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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여고생 허리 감싼 담임, 친밀감 표시 아닌 성추행이다”

nlv114_655846 아바타르르르 | 2017-08-31 22:21

전씨는 강원도 한 여고의 1학년 담임을 맡았던 2015년 3월 중순부터 9월까지 학생들의 손과 손목을 잡거나, 허리를 감싸 안거나, 엉덩이를 툭 치거나, 손이나 손등을 쓰다듬거나, 팔목을 잡아 자신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거나, 팔을 피해자의 겨드랑에 집어넣은 뒤 가슴 부위를 미는 등 여러 ‘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담임을 맡은 반의 15~16세 여고생들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아무개(50)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1심 벌금 700만원

2심 무죄.....?????? 

-사유.1 “‘추행에 해당한다거나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사유.2 “신체접촉을 통해 친밀감이나 유대감을 높이고자 했던 교육철학?????????????

대법 유죄취지 파기환송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8&aid=0002377970&date=20170831&type=0&rankingSeq=5&rankingSection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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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수치심 느끼는 허리 부분하고 겨드랑이 가슴살 만졌는대 그게 친밀감 표시 ㅎㅎ

시벌 생각 자체가 어매이징ㅋㅋㅋㅋ 일본 AV감독출신이냐?

nlv122_68547 아바타르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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