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바타르르르 | 2017-08-29 19:55
(대전·충남=뉴스1) 조선교 기자 =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물건을 담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친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재판장 조현호)은 23일 이 같은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일 오후 3시20분께 대전 동구 소재 모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 B군(18)이 계산이 끝난 소주와 피자 등을 비닐봉투에 담아주지 않자 계산대 위에 있는 물건들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트린 뒤 물건을 줍기 위해 쪼그려 앉은 B군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두 차례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2913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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