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바타르르르 | 2017-08-28 20:27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수)는 성매매를 거부하는 미성년자를 무자비하게 때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아무개(25)씨와 김아무개(21·여)씨에게 각각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ㄱ양이 성매매를 거부하자 철사로 된 옷걸이를 펴 양손을 묶은 뒤 길이 1m가 넘는 나무 막대기로 팔과 다리, 머리를 마구 두들겨 패 기절시켰다. 이어 기절한 ㄱ양을 다시 흔들어 깨워 옷을 벗기고 바닥에 뿌려놓은 개 사료를 먹도록 강요했으며, 거부할 때마다 담뱃불로 손등을 지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내용이 엽기적이고 가학적이다. 죄질이 극히 나빠 피해자에게 평생 씻지 못할 정신적 상처를 줬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8&aid=0002377507&date=20170828&type=0&rankingSeq=5&rankingSection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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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6개월??????????????????????????????????????????
아바타르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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