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바타르르르 | 2017-08-13 16:37
2015년 3월 서울의 한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당시 31세의 여성 강사 권모씨는 만 13세인 중학교 2학년생 A군을 수강생으로 만났다. A군에게 학원 출석이나 숙제에 관한 메시지를 개인적으로 보내며 친근감을 표시하던 권씨는 그해 가을에 "만나보자", "같이 씻을까?"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18세 연하인 A군을 유혹했다. A군을 자신의 오피스텔로 불러들인 권씨는 A군과 네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검찰의 공소장에 담긴 내용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A군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해 권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이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지난해 8월 권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권씨는 "서로 사랑한 나머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성관계를 한 것이지 성적 학대가 아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5&aid=0002744636
암만 발육이 좋아도 중학생은 중학생인데 저런데 성욕 느끼는 사람들이 있긴 하구먼...
아바타르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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