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바타르르르 | 2017-08-12 16:41
위에처럼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저희 누나가 화재보험에 가게 손님이 다쳤을때 배상할수 있는 보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친아이 아줌마랑 통화해보니 치료비 외에 합의금을 요구하네요.
그냥 무시하라고 하시는분도 계시고
일단 치료비야 보험으로 해준다고 하면 될거같습니다..
근데 교통사고도 아니고 합의금을 줘야하는지요 ?
간단요약
1. 얼마전 저희 친누나가 개업한지 얼마안된 카페에서 테라스에 비치된 아기들 장난감 자동차
서서 타다가 넘어저서 타박상 입음
2. 부모가 내용증명 보냈다고 보고 답변하라고 함.
3. 오늘 내용보러 카페 들렸다가 보고 화들딱놀람..
합의금을 줘야하는지요 ?? 300씩이나 ..ㅡ,.ㅡ...
------------------- 추가
보배의 힘? 대단한거같습니다.
기존에 손님들중 제 게시글 읽고 대충 어딘지
짐작하시고 오셔서 한말씀 한말씀 조언도 해주시고
쪽지로 법무사님 연락처 받아 유선상으로 도움받아
진행중입니다.
일단 가게에 들어놓은 보험으로 처리 하고
내용증명 답변은 하는게 좋다고 합니다.
이번일로 손님들 모으려 갖다놓은
장난감차 다 뺐고,
노키즈존은 누나와 얘기를 해본결과
동네 장사이고 지역특성상 애기 데리고 오는 손님
무시못할정도라 힘들거 같습니다.
이번일로 정말 힘들어하고 개업3개월만에
빚지고 시작한 장사 망하지 않겠냐 하는
가족들 걱정에 저희 누나 티도 안내고
잘 해결될거란 모습 보여주는데
정말 울컥하더군요
손님갑질(?) 제대로 받고 있네요
댓글 및 쪽지로 도움주신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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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타르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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