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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 19년전 성폭행 피의자 결국 무죄 확정

nlv112_24585 아바타르르르 | 2017-07-18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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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8년 대구에서 여대생이 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 발생.
2. 팬티가 없는 상태였으며 사고 현장에서 떨어지 다른 지점에서 발견.
3. 속옷에서 DNA가 검출 되었으나 당시에는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여 교통사고로 처리.
4. 2012년 성매매 강요등 혐의로 쓰리랑카인 K 체포.
5. DNA 검사결과 98년 사건당시 발견된 여대생의 속옷에 있던 DNA와 일치 됨을 확인.
6. 검찰이 공소시효 15년의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함.
7. 1심, 혐의에 대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선고.
8. 검찰이 새로운 증인을 찾아 항소.
9. 2심, 성폭행 가능성 있으나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무죄 선고.
10. 애초에 검찰이 특수강도강간으로 기소한 이유가 공소시효 때문이었는데, 이를 불인정한 것.
    (강도혐의 불인정)
11. 역시 항소 했으나, 대법이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확정.
nlv122_68547 아바타르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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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00_0100 [神]치킨 2017-07-18 23:26 0

인정하기 싫은 아나운서의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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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 따뜻한커피컵 2017-07-19 16:20 0

공소시효는 씨발 없어져야돼 아니 시간지나서 자백한것도아니고 미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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