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바타르르르 | 2017-07-18 14:06
아바타르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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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로스비누향
2017-07-20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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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그거 안통합니다
우리나라 형법에는 점유이탈횡령죄라는게 있어요
말그대로 주인이 자기 물건을 잃어버렸을때(점유이탈) 이걸 자기 마음대로 가져갈경우(횡령)죄에 걸리죠
비슷한예로 사기수법중 하나가
은행 atm기계에서 돈을 인출한후 지갑에넣고 cctv 사각에서 돈을 빼내거나
그냥 자연스럽게 atm기기 위에 지갑을 얹어 놓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량한시민A가 지갑을 발견하고 그 지갑을 가져다가 은행직원한테 갔다줬다
근대 지갑주인이 이 지갑에 돈이 XX만큼 있었는대 YY만큼 빈다
이사람이 훔쳐간거 아니냐?
라고 했을때
점유이탈횡령죄가 적용되서
합의 못하면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