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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타르르르 | 2017-07-0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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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오드 2017-07-07 15:19 0
1
개새끼
씨오드 2017-07-07 15:21 0
2
10샊기가 저녁9시~다음날낮12시까진데 도시락1개 ㅅㅂ련
박누렁이 2017-07-07 15:26 0
3
ㅋㅋㅋㅋㅋㅋ 그럼 니가 하던가 응 안해^^
maybe5327 2017-07-07 15:33 0
4
미친;;;; 내가 편의점 알바 2곳 뛰었는데 한곳은 8시간근무인데도 식대지급 한곳은 배고프면 알아서 도시락하나 폐기찍고 먹으랬는데 ㄷㄷ
에피드 2017-07-07 15:36 0
5
한번만? 그리고 가고있어?
binkw 2017-07-07 15:38 0
6
저거 최저는 챙겨줌? 마인드보니 안챙겨줄거같은데
렙9모험단 2017-07-07 15:39 0
7
음........근데 애초에 알바로 15시간 일하는거 법적으로 가능은 함???? 그것도 궁금하네
한다가입 2017-07-07 15:46 0
8
호로색기네
춤추는인형 2017-07-07 16:22 0
9
미친 개새끼네 완전
펫로스비누향 2017-07-07 17:47 0
10
최저시급으로 받아도 +초과수당+야간수당 받으면 짭짤하겠네요 시간당 얼마여..
비장난무 2017-07-07 18:55 0
11
나 대학 다닐때 막걸리집에서 6시간인가 일 했는데도 식대 챙겨주고 야식도 따로 해주셨는데
떨어진과자 2017-07-07 21:04 0
12
야간수당은 상시근무자 일정수 넘어가야 가능. 근데 편의점은 오지게 큰곳 아니면 어지간해선 1명씩 교대근무라 야간수당 못받음
1a2b3c 2017-07-07 22:58 0
13
역시 최저시급 만원이 답이다. 니가 일해라 새끼야.
추천요정김추천 2017-07-08 15:27 0
14
나 지금 야간피시방 일하는곳에도 주5일근무에 10시간씩 근무하는데 식비 절대 없는데.. 내가 돈 내고 라면사먹는뎅....
기르갸웃 2017-07-09 15:20 0
15
야간수당은 교대근무 즉 상시 근무자와 매니저(파트장)을포함하여 5인 이상일때만 발생 단 잔업수당은 기본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할시 발생하며 기본시급여의1.5배를 지급해야함 다만 주 잔업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하면 안됨 초과할시 사업주가 징역이나 벌금으로들어감 주말의경우 급여계약때 주말을 무급휴무로 지정했을경우 주말근무는 잔업근무에 포함됨 무급휴일일경우엔 잔업근무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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