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바타르르르 | 2017-07-05 22:11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국민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나상용)는 5일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모(여·2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한 7명의 배심원은 무고 혐의와 박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모두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송씨가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허위사실로 박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라고 판단했다.
송씨는 지난 2016년 6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유천이 2015년 12월 서울의 한 유흥주점 룸 화장실에서 나를 감금하고 강간했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박씨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날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방송 인터뷰를 해 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송씨는 중대한 범죄를 무고했다”며 “그로 인해 박씨가 입은 손해가 막대하다”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송씨는 최후진술에서 “당시 너무 혼란스럽고 정신이 없었다”라며 “저는 성폭행 피해자다.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공갈미수)로 처음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여성 이모(여·25)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이달 14일 열린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05/20170705006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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