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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 "스토킹 당했다"..20대女 허위문자로 고교생 자살

nlv112_24585 아바타르르르 | 2017-07-05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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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v/20170704134820770

 

동호회에서 알게 된 고교생과 말다툼한 뒤 이를 앙갚음하려고 허위문자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학승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22·여)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8시18분께 자신이 가입한 인터넷 게임동호회 단체대화방에서같은 동호회 회원인 B군(17·사망)을 언급하면서 “B에게 1년 전부터 스토킹 당했다. 내가 암에 걸린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고 음란문자도 보냈다. 내 휴대전화를 빼앗아 남자친구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내 나와 남자친구 사이를 이간질했다”고 허위 내용의 문자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내용을 조작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내려 받은 뒤 마치 B군과 실제 대화를 나눈 것처럼 조작한 대화 내역을 캡쳐해 이를 동호회 대화방에 유포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B군과 말다툼한 뒤 이를 앙갚음하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실제 A씨는 암에 걸리지 않았고, B군이 A씨의 휴대전화로 A씨의 남자친구에게 욕설 문자를 보낸 사실도 없었다. 심지어 A씨는 B군을 만난 적도 없었다.

 

A씨의 허위문자가 퍼지자 괴로워하던 B군은 올해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범행 수법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자살해 유족이 감당하고 있는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피해자 및 유족에게 사죄의 마음을 갖고 있는 점과 유족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하려고 시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요약: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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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1_36546313 강한대미지 2017-07-05 00:44 0

이런 샹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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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5 스트리트화이 2017-07-05 01:41 0

보슬아치  메갈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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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4_365465 picol 2017-07-05 04:50 0

대체 뉘우친다고 감형은 왜 하는건지 모르것다. 뉘우칠 짓거리를 했으면 감빵에서 뉘우치라고 징역 보내는거 아님? 허위사실 유포로 사람 목숨 하나 찢어버린게 고작 4월? 목숨값 한 번 싸게도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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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6_89530 렙9모험단 2017-07-05 06:26 0

ㄴ과거 형법의 목적이 복수 쪽 비중이 높았다면
현대 형법체계의 목적은 복수보다는 교화에 있기 때문임
뉘우쳤어여 ㅠ 이런 말 한마디만 하면
아 너는 교화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구나 ^^
이런식으로 법을 집행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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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6 호도르안녕? 2017-07-05 06:48 0

ㅈ님들 집행유예면 징역안감 앞에4월은 집행유예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되서 징역되는 기간을 말하는거 고로 저여자는 평범하게 사회생활 코스프레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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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3_54587654 Rurutia 2017-07-05 07:18 0

어우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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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76 asdqwe12 2017-07-05 12:00 0

피고인의 범행 수법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자살해 유족이 감당하고 있는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시발 그래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4년에 집행유예 20년해도 한참 모자르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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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3 쿠로네꼬 2017-07-05 12:44 0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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