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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 친딸 10년간 상습학대, 유사성행위시킨 아버지 징역 10년

nlv111_654654 아바타르르르 | 2017-06-17 19:45


8세 때 손 묶고 거꾸로 매달아 식초 붓는 고문도
딸 크자 강제추행하고 유사성행위까지



미성년자 친딸을 9년 넘게 상습 학대하고 유사성행위까지 시킨 비정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성구)는 아동복지법위반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6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2008년 8살이 된 딸이 손톱을 물어뜯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손을 뒤로 묶고 입에 테이프를 붙인 뒤 양변기에 머리를 수차례 넣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했다. 딸이 16세가 된 2015년부터는 반복된 학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노려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했다. A씨는 이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0년 부인과 이혼한 뒤 홀로 딸을 양육해오고 있었다. A씨는 이혼 후 아이를 자신이 키우게 된 것을 부당하게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10년 가까운 범행은 딸인 B양의 학교 선생님의 신고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자료에 따르면 2008년 A씨는 딸의 발목을 벨트로 묶어 옷장에 거꾸로 매달은 다음 식초를 탄 물을 코에 붓는가 하면 딸에게 변을 보게 해 이를 스스로 몸이 바르게 하는 엽기적인 학대도 저질렀다. 같은해 A씨는 딸을 벽에 세워두고 약 1주일간 밥을 주지 않는가 하면 속옷만 입게 하고 새벽까지 현관 밖에 세워두고 딸이 졸면 찬물을 끼얹기도 했다.

이듬해인 2009년에는 딸이 학대를 피하려다 넘어져 턱이 찢어지자 집에 있는 실과 바늘로 턱을 꿰매기도 했으며 철제 스프레이 통으로 머리를 때려 두피가 찢어지자 역시 집에 있던 실과 바늘로 이를 꿰맸다. 같은해 딸인 B양은 아버지의 폭행을 팔로 막으려다 왼팔이 휘어지는 장애를 갖게 됐다. 이후에도 A씨는 딸을 주기적으로 폭행하고, 손을 묶은 채 벽에 세워놓는 등 계속해 학대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2790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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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6_89530 「Devil」 2017-06-17 19:54 1

미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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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7 왜그런거죠 2017-06-17 19:54 1

아니 겨우 10년? 애는 10년동안 고통받았고 또 앞으로 수십년을 고통받으면서 살텐데 ㅆ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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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86 양말요정도비 2017-06-17 20:17 1

시발이게 10년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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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00_0100 [神]치킨 2017-06-17 23:42 1

저게 사람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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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7 보버리 2017-07-05 20:46 1

역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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