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바타르르르 | 2017-06-12 18:04
국방부 인권과는 B 대령의 지시가 '부적절'하다면서도 "강압적인 지시로 강제한 것은 아니었다"며 지난해 육군에 B 대령에 대한 '서면경고'만을 권고했다.
요약
1. 같은 부대 대위가 성범죄 저질러 경찰한테 체포 당함
2. 부대의 지휘관 대령이 부하인 소령에게 피해 여성을 만나 누나인 척하면서 돈 주고 합의라고 시킴
3. 소령은 이런 명령은 받을 수 없다며 거부
4. 국방부 인권위는 대령에게 경고 조치하고 끝
5. 인사권 담당한 대령은 소령에게 열등 판정을 매기고 현역부적합 심사를 받게 함. 보복조치라고 봐야지
오늘도 "육군"했네
아바타르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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