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버튼


상단 배너 영역


[분노] 동거녀 폭행치사 암매장사건 징역 3년 확정···검찰 상고 '포기'

nlv110_6876 아바타르르르 | 2017-06-09 10:32

567437_1496971917.jpg 

 

검찰 "혐의 모두 유죄, 양형부당으로 상고할 수 없어"

검찰이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판결이라는 논란을 불러온 동거녀 폭행치사 암매장 사건의 상고를 포기했다.

청주지검은 8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된 이모(39)씨의 폭행치사·사체은닉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결해 양형부당으로는 상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법리오해에 따른 유무죄를 가리는 상급심으로 하급심에서 양형을 적절하게 정했는지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는다. 
 

 

 

 

...

 

 

 

이씨는 2012년 9월 음성의 한 원룸에서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동거녀 A(36)씨를 때려 숨지게 했다.

이후 이씨는 B씨의 시신을 원룸에 3일간 방치했다가 친동생(37)과 함께 어머니 지인 소유의 밭에 웅덩이를 판 뒤 시멘트를 덮어 암매장했다.  

nlv122_68547 아바타르르르
gold

-30

point

2,141,120

프로필 숨기기

122

61%

최신순

게임조선 회원님들의 의견 (총 3개) ※ 새로고침은 5초에 한번씩 실행 됩니다.

새로고침

신고

nlv106_89530 렙9모험단 2017-06-09 11:42 0

3년이라고...?

신고

nlv23 쿠로네꼬 2017-06-09 12:12 0

와....개....

신고

nlv114_655846 춤추는인형 2017-06-09 12:32 0

맘에 안드는새끼 잇으면 걍 죽이고 3년 살다오면 개이득^^

0/500자

목록 글쓰기 위로 로그인


게임조선 소개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