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바타르르르 | 2017-06-05 16:48
지난 1일 목포에서 5세 아동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구속된 A씨(27)와 이를 방치한 친엄마 B씨(34)에 대한 공판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A씨와 B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말부터 약 3개월 동안 B씨의 아들인 5세 C군을 학대했다. C군은 두개골과 안면이 골절 되고, 팔, 다리가 부러졌다. 폭행의 흔적이 복부에 퍼져 개복수술을 해야 했다. A씨에게는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그런 아들을 친엄마는 방치했다. 친엄마인 B씨도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 목포의 한 술집에서 만난 뒤 B씨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그러나 A씨는 B씨의 아들인 C군을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겠다고 했다가 다시 먹고 싶다고 한 이유로, 양치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25&aid=000272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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