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바타르르르 | 2017-06-01 18:29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일 이런 혐의(폭행치사 등)로 구속기소 된 이모(3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한 죄가 무겁지만 합의한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우발적 범행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2년 9월 중순께 충북 음성군 대소면의 동거녀 A(사망 당시 36세)씨 원룸에서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인근 밭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사체 은닉)로 함께 기소된 동생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1&aid=0009308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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