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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동거녀 때려 숨지자 '콘크리트 암매장'한 30대 징역3년

nlv110_6876 아바타르르르 | 2017-06-01 18:29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일 이런 혐의(폭행치사 등)로 구속기소 된 이모(3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한 죄가 무겁지만 합의한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우발적 범행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2년 9월 중순께 충북 음성군 대소면의 동거녀 A(사망 당시 36세)씨 원룸에서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인근 밭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사체 은닉)로 함께 기소된 동생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1&aid=0009308645

 


30년도 아니고 3년???
nlv122_68547 아바타르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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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1_0054 참솔당 2017-06-01 19:19 0

유족이 합의했어도 3년은 너무 짧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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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1_0054 뇌격의피엘 2017-06-01 20:06 0

때려죽이고 시체유기 3년 ㅋㅋㅋ 신기허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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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7_58481 새슬 2017-06-01 20:18 0

근데 유족이 합의를 떠나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게 뭔가 이상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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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5 대라금선 2017-06-01 23:30 0

다들 글을 제대로 안 읽은 모양인데, 동생은 사체를 은닉하는 걸 도왔을 뿐이에요.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워야 하는 건 말이 안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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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60 언제나흠뻑 2017-06-02 10:39 0

ㄴ 지금 동생얘기 하는넘이 어딧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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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57 사실앞보임 2017-06-02 16:30 0

대라금선 지가 글제대로 안 읽고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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