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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육사생도 외박 중 여친과 성관계로 퇴교, 대법원 국가 배상 판결

nlv109_355861 아바타르르르 | 2017-05-2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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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지단속 보소 ㅋㅋ
nlv122_68547 아바타르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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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40 버석함해보자 2017-05-24 19:45 0

다시 학교로 복귀하는게 아니고.. 700만원받고 끝나는거??

700만원의 배상금은 어떤의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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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6_89530 렙9모험단 2017-05-24 19:52 0

육사생도일때는 ㅅㅅ하면 안된다는 법이 있음?ㅋㅋㅋㅋㅋㅋㅋ
ㅈㄴ웃기넼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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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76 누르지마오 2017-05-24 19:53 0

후배들은 저런 엿같은 일 안당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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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7 캐니언 2017-05-24 20:30 0

성인이 고작 그거 했다고 그것도 여자친구랑 저런 말도 안되는 규칙이 어딨나 어휴
700만원 가지고 뭐하라고 군인하려고 육사지원해서 그렇게 공부해서 들어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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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8 정신없다 2017-05-24 20:58 0

범죄도 아니고 여친이랑 관계좀 하겠다는데 너무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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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5 세칸 2017-05-25 07:58 0

강X도 아니고; 여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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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38 리노세로스 2017-05-25 18:16 0

생도는 금주 금연 금혼인데 연애까진 도덕적 선을 지키면 가능합니다. 생도로써의 품위를 지켜야 마땅하므로 연인과의 성관계는 퇴교 일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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