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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와오이 | 2017-04-27 20:43
미친 이게 바로 헬조선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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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앞보임 2017-04-27 21:0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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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남성은 벌안받?
대라금선 2017-04-27 21: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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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하고 징역은 다름. 2년동안 다른 죄 안 지으면 감옥갈 일 없음. 사실상 훈방. 남자 처벌은 따로 있었을 거임.
대라금선 2017-04-27 21: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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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인데 거기에 집유 2년이 들어있으면 2년 내에 다른 죄를 지어서 1년을 받았다 치면, 먼저 6개월 + 1년해서 1년 6개월 되는거. 집유 기간에는 몸 사리는 게 당연해서 어지간히 빠가사리가 아닌 상 감옥 안 감.
엉엉ㅠㅠ 2017-04-27 21:5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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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는 전과 아님?
[프레이]꺄앗/ㅅ/ 2017-04-27 22:3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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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뺨떄리고 키스하려는데 적절한 판결아님?; 내가이상한가..
닉네임왜필요? 2017-04-27 23:4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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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혀절단례는 과거 대법원에서 여성에게 정당방의를 인정해준 사례가 있음. 판례는 대법원을 따라감 제일 중요한것은 저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이였다는거 통상의 사람들이 봤을때 저 여성의 행위가 정당방위로 안보였다는것
신내림엘마 2017-04-28 00:5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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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윈지 과한대처였는지는 뭐 둘째치고 합의하지 않아서 형벌부과햇다는건 뭔말이지..
추천요정김추천 2017-04-28 01:0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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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casia 2017-04-28 01:4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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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대법원 판례중에 혀자른거 정당방위 인정한거 있음 이건 1심판결이라서 아직 어케될지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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