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형훈 판사는 특수상해,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29·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은평구의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인 허모씨(32)를 집 안에 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어깨와 머리 등을 약 1시간에 걸쳐 수십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허씨가 위층과의 층간소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데 화가 나 '왜 몸싸움을 하지 않았느냐'며 허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