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바타르르르 | 2017-04-21 13:4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166871
길거리에서 만나 술자리를 함께한 20대 여성이 술을 권유하자 격분, 마구 때린 20대에게 집행유예 3년이 떨어졌다.
21일 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지혜 판사는 특수상해·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1시 50분쯤 대전 중구 대흥동 한 술집에서 길거리 즉석만남으로 알게 된 여성(21)과 술을 마시던 중 "오빠는 술 안 마셔요"라고 말하자 흥분, 폭력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집 업주에게 의자를 던지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또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쯤 여자친구(23)의 차 안에서 헤어지는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전면유리와 내비게이션을 발로 차 부수기도 했다.
지보다 강한 놈 앞에선 분노조절잘해
아바타르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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