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바타르르르 | 2017-03-27 16:4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266530
A씨는 지난해 9월 6일 한 학부모의 신고로 경찰관이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경찰 수사가 시작됐는데도, 이틀 뒤 또다시 우는 두 살짜리 원생을 갑자기 들었다가 거칠게 바닥에 앉히는 등 아동 학대를 서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저항 능력이 없는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했다”며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보육교사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헀다.
이어 “경찰 수사단계에서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재판에서는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 아동들이 입은 정신적 상처는 어떤 말로 사죄한들 쉽게 치유될 수 없다”고 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의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가 근무한 어린이집의 대표(44·여)는 다른 보육교사의 원장 자격증을 빌려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함께 적발돼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아바타르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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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2017-03-27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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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소름돋는다;;; 경찰조사가 진행중인걸 알면서도 뻔뻔하게 다른 아이를 폭행해?
저런 씨발년은 평생 얼굴 못들고 다니도록 사회에서 묻어버려야한다.
2년 다 안채우고 나와서 다시 복직해서 똑같은짓 저지를년이다
그리고 어린이집 대표는 벌금 2000만원??? 공장에서 불법채류 외노자 쓰다 걸리면 벌금 2000만원이다. 자격증 빌려서 운영하고 예비살인자를 채용한것도 모자라 어린이들 관리 좆같이한 씨발년 벌금이 고작 2000만원? 진짜 이 좆같은 나라는 어느순간 엄청난 기세로 퇴보하고있다.
애국심이라곤 0.001%도 생기지 않는 이런 좆같은 나라 5년안에 반드시 뜬다 씨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