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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타르르르 | 2017-03-1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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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연결된A 2017-03-17 22:42 1
1
큰일이네. 역시 잘 모르는 이성은 방에 넣지 않는게 답인듯.
2
아니 이성이 아니라 사람이군.
[Pray]Rustic 2017-03-17 23:23 1
3
저게 사람이냐 개새끼지
대라금선 2017-03-18 06:45 1
5
세모자 사건을 생각해보고 판단을 보류해봅시다.
누르지마오 2017-03-18 07:48 1
6
대자보 누명,조교수 자살사건을 보고나서는...글쌔 결과나와봐야
라데니안 2017-03-18 08:47 1
7
진짜 이번에 거짓 대자보 폭로 때문에 누명 써서 목숨 끊은 대학교수 사례 때문에 마냥 믿을 수가 없게 됐음... 검찰까지 송치되었다는 게 정말이라면 일단 결과 나오는 것을 봐야 할 듯;;
건들면개 2017-03-18 11:02 1
8
전자목걸이라하면되지 왠전자목찌ㅡㅡ
용접맨 2017-03-18 11:37 0
9
글만봐서는 진짜 개새끼
낫줘낫 2017-03-18 15:45 2
12
미안 대자보만으론 팩트력이 부족해 예전같으면 남자 개새끼라고 했겠지만 요즘은 시대가 많이 변했단다
베이비쥐 2017-03-18 16:34 0
13
진실은 저 너머에
정땅크 2017-03-18 19:34 0
14
목찌가 아니고 목걸이 병신아 ㅋㅋㅋ
시커먼주먹 2017-03-19 00:03 0
15
일단 결과 나올때까지는 뭐라 할 수 없는게 사실. 서로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라 지켜봐야할듯. 저게 사실이면 남자새끼는 애미 뒤진 새끼임. 아예 성불구자로 만들어야함
추천요정김추천 2017-03-19 23:37 1
16
저런게 하도 거짓이 많아서 이젠 바로 믿지는 못하겠더라... 여자들도 꽃뱀처럼 굴어놓고 피해자마냥 하는 년들이 천지빼까리라서..
1a2b3c 2017-03-20 01:07 1
17
판사가 유죄선고 내리기전엔 무죄다. 짐승만도못한 성범죄자만큼 돈에미친꽃뱀도많다. 무죄추정의원칙만 생각하면된다. 판사가 유죄선고를 내리는순간전까지는 무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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