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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명예훼손 & 모욕

nlv82 아바타르르르 | 2017-01-18 15:54

# 명예훼손과 모욕의 조항


형법 제 307조 (명예훼손)


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항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있고, 2항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할 경우 가중처벌이 된다.


형법 제 311조 (모욕)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그 외에도 사자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있는데 이건 생략하겠음.)


# 명예훼손과 모욕의 공통점과 차이점


- 공통점


1) 보호법익이 사람의 외적 명예라는 것

2)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


- 차이점 


1)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

2) 모욕죄는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는 많이 들어봤을텐데


간단히 정리하면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이고

친고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죄다.



# 명예훼손과 모욕의 구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다만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와 다르다.

(대법 87도 739)



즉 구체적인 사실을 들이대며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과

단순히 구체적이지 않은 추상적, 경멸적인 표현은 모욕죄에 속한다는 것.


더 정확히 말하면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 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 97도 2956; 98도 2188)


# 명예훼손과 모욕의 성립요건


1) 공연성(전파가능성)


-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특정된 1인인 경우에도 그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 인정하는 전파성이론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직접인식가능성설(다수설) 이 있는데


판례는 전파성이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현실적으로 전파되지 않았어도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거임.


전파가능성(공연성)을 인정한 판례


피고인의 말을 들은 사람은 한 사람씩에 불과하였으나 그들은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는 자가 아닌 경우 …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전파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피고인의 판시범행은 행위 당시에 이미 공연성을 갖추었다. (대법 96도 1007)


명예훼손의 발언(피해자들이 전과가 많다는 내용)을 들은 사람들이 피해자들과는 일면식이 없다거나

이미 피해자들의 전과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공연성 즉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대법 92도 455)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한 경우 …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대법 2007도 8155)


마지막 판례는 유명한 판례인데, 다들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판례이기도 하다.

이 판례는 1:1로 피해자를 모욕해도 전파가능성(공연성)이 인정된다는 판례가 아니다.

저 사건은 1:1에서 1이 피해자가 아니라, 1(피고인) : 1(전파가능성이 있는 자) 라는 것

만약 1(피고인) : 1(피해자) 였다면 성립이 안되었을 판례.


전파가능성(공연성)을 부정한 판례


피해자의 친척 한 사람에게 피해자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말한 경우, … 그 상대방과 피해자와의 신분관계로 보아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

(대법 81도 1023)


중학교 교사에 대해 "전과범으로서 교사직을 팔아가며 이웃을 해치고 고발을 일삼는 악덕교사" 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그가 근무하는 학교법인 이사장 앞으로 제출한 경우 … 위 이사장이 위 진정서 내용을 타에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 83도2190)


피고인이 '사이비 기자 운운' 또는 '너 이 쌍년 왔구나.' 라고 말한 장소가 여관방 안이고

그곳에는 피고인과 그의 처, 피해자들과 그들의 딸, 사위, 매형밖에 없었던 경우…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공연성이 없다. (대법 83도 49)


판례는 많은데 대표적인 거 몇 개씩만 갖고 왔다.


전파가능성이란 건 전파가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말 그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 에만 있으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

실제로 전파되고 안되고의 여부는 불문한다.


부정한 판례를 보면 전파받은 자와 피해좌와의 관계도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계, 사회적 지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2) 특정성


인터넷에서 아마 가장 많이 오해들 하는 특정성이다.

특정성이란 건 쉽게 말해

외적명예라는 보호법익이 침해받고 있는 당사자가 누구냐

다른 사람들이 누굴 욕하고 있느냐 라는 것이다.

명예훼손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누구' 는 특정이 되어야 하고, 누가봐도 저 사람한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한다.

단, 그 사람의 성명을 명시할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명예훼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적 명예를 저하시킬만 한 추상적 판단을 표시한 때  기수가 되며,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인지할 것은 요하지 않음. (추상적 위험범)

예를 들어 사람이 많은 길거리에서 생판 모르는 사람을 명예훼손하는 발언을 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는 말


특정성에 관한 판례 중 대표적인 판례 하나만 갖고 왔는데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헌재 2007헌마 461)


명예훼손 & 모욕에서 가장 중요한 판례가 아닐까 싶다.

이 판례는 인터넷에서는 무조건 명예훼손 &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 라는 판례가 아님.

다만 누군지 알아챌 수 없으니 (즉 특정성이 없으니) 성립이 되지 않는다.


내 닉이 일라일라인데 "일라일라 저새끼 여친냅두고 바람피는 바람둥이란다." 라고 해도

내 얼굴이나 주소 혹은 이름 아무것도 내 신상에 대해 알 수 있는 상태가 아닌 때에는

위와 같은 명예훼손의 발언을 한다해도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음.


가끔 온라인에서도 성립된 경우도 있다해서 갖고 오는 판례가 있는데

그 판례는 그 주위에 같이 있던 사람이 피해자에 대해 누군지 알고 있던 경우라서 성립된 거임.


단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특정성이 인정이 되어 악플을 달 경우 연예인이 마음먹고 고소하면 얼마든지 가능함.

참고로 범죄자 유아 정신병자도 명예훼손의 객체가 된다.


그리고 가끔 직접적으로 적시 안하고, 고소피한답시고 간접적으로 적시하는 애들 있는데

그거 남들이 봐서 곧바로 유추할 수 있을 정도면 직접적으로 적시 안해도 성립 가능하니 조심해라


#  Etc.


그 외에도 내용적시에 관한 내용과 주관적 요소인 고의가 있는데 이건 생략하겠음.

판례만 몇 개 갖고 왔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듣보잡' , '함량미달' , '함량이 모자라도 창피한 줄 모를 정도로 멍청하게 충성할 사람'. '싼 맛에 갖다 쓰는 거죠'

등이라고 한 부분은 피해자를 비하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실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죄에 해당한다.

(대법 2010도 10130) - 유명한 진중권 vs 변희재 판례임.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 와 같은 표현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기분이 다소 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너무나 막연하여 그것만으로 곧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하여 형법상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 2006도 8915)



굳이 하나 더 알려주자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형법 제 310조에 의해서 위법성이 조각되기도 한다.


내용은 제 307조 제 1항의 행위(사실적시 명예훼손)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죄는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음.



형법 제 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 2004도 3912)


세부내용이 약간 다르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적시사실의 중요부분이 진실과 합치되면 충분히 인정받는다.

다만 그 거증책임은 검사가 아닌 피고인(행위자)에게 있다.



또 하나 알려주면

단순 상품구매후기식으로 남긴 내용은 모욕죄 성립을 부정한다는 판례도 있다.


그럼 또 후기는 좆같이 휘갈겨도 괜찮겠네 하고 막 휘갈기는 놈들 또 있을텐데

법이란 게 어떤 것이든지 사회상규를 위배하거나 사회통념상 이새끼 선을 넘었네 싶은 건 법에 걸린다.


법의 악용을 막기 위함이 크겠지.

제재가 너무 심하다 생각하는 경우도 어느 정도는 기준을 정해주는 의미도 있고.

법이든 뭐든 선을 넘으면 본인이 잘못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욕 안하면 명예훼손, 모욕 아니겠지? 생각 마라

명예훼손과 모욕은 단순 욕에 대한 법이 아니니깐.

그리고 판례에서 ㅇㅇ라고 한 거 모욕죄 성립 안했네

라고 했다고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런 거 다 주위 종합적인 사정 고려해서 아니라고 한 거지

그 단어는 모욕죄 성립 안 된다. 이런 뜻 아니다.




그리고 판례해석 제대로 할 줄 모르면 판례에 너무 의존하지 마라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나중에 법정가서 판례갖고 잘못 알았다해도 다 소용없으니까

nlv122_68547 아바타르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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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91 picol 2017-01-18 16:57 0

여기도 얼굴 나온 사진이나 영상 있으면 입조심하셈(경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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