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넥슨병1신 | 2017-01-14 15:33
식약처 "인체 위해 수준 아냐"
【서울=뉴시스】류난영 기자 = 유명 아기 물티슈 제품에서 실명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메탄올'이 검출돼 보건당국이 회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한킴벌리가 제조·생산한 물티슈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10개 제품에서 메탄올 허용기준이 초과 검출됐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해당 물티슈에 대해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조치했다. 또 허용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 전체에 대해서도 잠정 판매중지하고 검사명령을 지시했다.
회수대상 제품은 ▲하기스 퓨어 아기물티슈(사용기한 2017년 08월29일, 10월8일) ▲하기스 프리미어 아기물티슈(2017년 08월26일, 08월25일, 9월17일) ▲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2018년 08월04일, 9월21일, 9월5일)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아기물티슈(2017년 9월24일, 9월27일) ▲하기스 프리미어 물티슈(2017년 09월11일) ▲하기스 퓨어 물티슈(2017년 8월30일) ▲그린핑거 수분 촉촉 물티슈(2018년 4월14일) ▲그린핑거 퓨어 물티슈(2018년 12월24일) ▲하기스 수딩케어 물티슈(2017년 9월20일)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물티슈(2017년 9월24일) 등 10개 제품이다.
식약처 조사 결과 이들 제품에서는 '메탄올'이 허용기준(0.002%) 최대 2배 초과한 0.003~0.004% 검출됐다.
메탄올은 두통과 구토, 어지러움,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과다섭취 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초과된 메탄올 수치는 위해평가결과 국내·외 기준, 물휴지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113_0014638808&cID=10408&pID=13000
인체에 위해한 수준은 아니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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