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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18세 고등학생 제자랑 바람난 남편

nlv81 아바타르르르 | 2017-01-1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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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2_68547 아바타르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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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0_6985565 무예자 2017-01-13 17:15 1

내가 알기론 미성년자랑 사귀는거 범죄 아님 돈을주거나 대가를 지불한게 아니라면 특히 성행위를 해도 강제가 아니라면 서로의 동의라면 미성년자라 자도 범죄가 아님
거기다 간통죄도 없어져서 감방에 처 넣으라는데 못처넣음 이혼할때 이혼이유가 바람이고 증거가 있다면 위자료정도는 받을수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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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0_6985565 무예자 2017-01-13 17:18 1

그리고 위자료 이외에 서로 결혼할때 가져온 돈은 서로 가져가로 그 후로 벌어들인 돈은 반반이나 서로 그 돈을 벌수 있게 기여한 정도를 책정해서 나누는걸로 알고 있음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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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4_5210 야무지게한번 2017-01-13 17:24 1

애도 없고 조용히 갈라서면 남자가 좋아라하겠네
고딩 학교도 한번 찾아가서 깽판놓고 남편 직장도 찾아가서 깽판놔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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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0_6985565 무예자 2017-01-13 17:25 1

그런데 웃긴건 이말을 예전에 아는 여자랑 이야기하다 말이 나왔었는데 내가 그때 결혼을 해도
내여자가 내여자가 아니고 내남자가 내남자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바람 피우고 미성년자를 만나도 법적으로 깜빵에 못 처넣는다니까 내남자는 안그럴거야 이러더만 ㅎㅎㅎ 당해봐야 알지 간통죄이 없어진게 얼마나 큰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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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56 1a2b3c 2017-01-14 00:53 1

무예자 님이 제대로 알고 계시는듯.
간통죄 폐지되고 간통은 더이상 형법으로는 취할수있는 조치가없음
민사로 이혼소송걸고 그 사유를 바람으로 증거 제출해서 재산분할이나 아이가있다면 양육권 문제등에서 좀더 유리하게 가져가는것뿐
상대를 알거지로만들고 집도내꺼 차도내꺼 통장도내꺼 이게절대아님 그냥 민사상 이혼의책임정도가 어느쪽에있다 정도지
예전엔 재산다뺏고 콩밥먹이는것도 가능했지만 이젠불가능.
그냥 빨리 이혼소송걸어서 갈라서는게 답.
질질끌면 고통은 여자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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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56 1a2b3c 2017-01-14 00:54 1

그리고 미성년자와 그 무엇을 하든 강제성 금품수수 만 없으면 그 무엇을해도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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