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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2b3c
2017-01-14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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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예자 님이 제대로 알고 계시는듯.
간통죄 폐지되고 간통은 더이상 형법으로는 취할수있는 조치가없음
민사로 이혼소송걸고 그 사유를 바람으로 증거 제출해서 재산분할이나 아이가있다면 양육권 문제등에서 좀더 유리하게 가져가는것뿐
상대를 알거지로만들고 집도내꺼 차도내꺼 통장도내꺼 이게절대아님 그냥 민사상 이혼의책임정도가 어느쪽에있다 정도지
예전엔 재산다뺏고 콩밥먹이는것도 가능했지만 이젠불가능.
그냥 빨리 이혼소송걸어서 갈라서는게 답.
질질끌면 고통은 여자만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