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버튼


상단 배너 영역


[기타] 여친 살해뒤 교통사고 위장, 항소심서 30->35년

nlv234_0254 넥슨병1신 | 2017-01-10 23:25

여자친구를 살해해 놓고 교통사고로 위장한 30대 남성의 형량이 늘어났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A(3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7시께 제주도의 한 민박집에서 여자친구 B(43)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차량에 싣고 다니다가 충남의 한 해수욕장 인근에서 차량에 불을 질러 교통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과연 사람의 생명과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의식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70102_0014615776&cID=&pID=00

nlvmax_0301 넥슨병1신
gold

6,867

point

81,204,609

프로필 숨기기

240

0%

최신순

게임조선 회원님들의 의견 (총 1개) ※ 새로고침은 5초에 한번씩 실행 됩니다.

새로고침

신고

nlv48 뎌야ㅜ햐13 2017-01-12 08:50 0

어휴 시발롬 잘됬다 걍 무기징역때리지 혀깨물고 가버리게

0/500자

목록 글쓰기 위로 로그인


게임조선 소개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