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넥슨병1신 | 2013-06-07 18:09
6월 19일 아청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현행 2조 5항의 내용중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이
개정안 시행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바뀌게됩니다.
그외 단순 소지죄와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대상 관련 내용들이 있지만 저희와 상관없는 일이니 패스하겠습니다.
(단순 소지죄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 말들이 많지만 개정안 시행후에는 성인배우의 교복물등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패스하여도됩니다.)
넥슨병1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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