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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아청법 개정안

nlv203_0103 넥슨병1신 | 2013-06-07 18:09

6월 19일 아청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현행 2조 5항의 내용중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이


개정안 시행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바뀌게됩니다.


그외 단순 소지죄와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대상 관련 내용들이 있지만 저희와 상관없는 일이니 패스하겠습니다.


(단순 소지죄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 말들이 많지만 개정안 시행후에는 성인배우교복물등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패스하여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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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56 루돌프히틀러 2013-06-07 18:12 0

명백하게 인식되려면 대체 멀 보고 가능한거지...
예전에 아프리카 tv에 진짜 꼬맹이 같은 여대생이 방송하면서
자기 미성년자 아니라고 했던 거 생각나는데...
그냥 달라진 게 없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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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71 마술물감 2013-06-07 19:11 0

표현물은좀 없애주지;
표현의자유는 어디갔당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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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7 [BlackRose} 2013-06-10 15: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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