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은 놀이기구도 공짜로 태워주던 ‘할아버지’에게 욕설을 했다가 놀이터에 못가게 되자 그를 성추행범으로 몰았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아이들의 진술에 이상한 점이 발견돼 가까스로 누명을 벗었다.
ㄱ양(11) 등은 지난해 1월 동네 사설 실내놀이터 간판에 장난으로 주인 박모씨(58)에 대한 낙서를 했다. “키다리 아저씨 변태다” 등 박씨에 대한 욕설이 담긴 낙서였다. 박씨는 이들을 놀이터에 오지 못하게 했다. ㄱ양은 놀이터 출입을 금지당하자 다시 장난을 치기로 했다. ‘할아버지’라고 부르던 박씨를 성추행범으로 신고하기로 한 것이다.
ㄱ양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창을 열어 “놀이터 할아버지가 자꾸 내 몸을 만진다”는 글을 작성했다. 그리고 경찰에 문자메시지를 보낼지 말지를 놓고 친구들과 얘기하고 있었다. 그러다 ㄱ양은 결정이 나기도 전에 실수로 전송버튼을 눌러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