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넥슨병1신 | 2016-01-27 17:28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술에 취한 10대 미성년자를 모텔에서 함께 성폭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 3명과 여성 1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27일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의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된 행동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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