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넥슨병1신 | 2016-01-06 17:02

1. 대학생들이 중고차 딜러 연결해줘서 중고차 싸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어플 개발, 매출 잘 나오고 성공함
2. 법안이 개정되서 자동차관리법이란게 생김. 온라인업체여도 3300제곱미터의 주차장을 보유해야됨.
3. 저 법 발의한 국회의원이 오프라인 중고차 딜러들이 밀집한 강서구 국회의원 김성태(새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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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데니안
2016-01-08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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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새로 등장한 사업 형태가 기존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나 마찰을 빚는 사례가 근래에 많은데, 이것도 그 중 하나로 취급할 수 있을 듯.
새로운 형태의 창업이라고 해서 이를 위해 마냥 기존 법률이나 규제틀을 허물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그렇다고 기존 이익관계자들 보호만 해주다가 새싹을 밟아버리는 것도 곤란하죠.
이번 개정안은 기존 법률의 범주 밖에 걸쳐 있던 헤이딜러 같은 온라인 사업자를 법률의 적용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법률 적용의 엄격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새로운 사업 형태에 대한 배려나 공존을 위한 방안 모색이 결여되어 너무나 큰 아쉬움이 남을 따름.
그나마 비판사항을 수용하여 보완입법 준비중이라니 이대로 끝맺는 것은 아니라 다행이긴 합니다.
*참고기사:
헤이딜러 폐업, 규제 ‘탓’일까 ‘덕’일까
http://www.bloter.net/archives/247281
‘헤이딜러법’ 비판 수용…김성태 의원 ”규제 고치겠다”
http://www.bloter.net/archives/247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