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버튼


상단 배너 영역


[기타] 남고생 강제추행한 중년 여성 집행유예

nlv47 fefadf | 2015-10-22 20:34

215825_1445513669.jpg

.
nlv66 fefadf
gold

0

point

296,142

프로필 숨기기

66

59%

최신순

게임조선 회원님들의 의견 (총 5개) ※ 새로고침은 5초에 한번씩 실행 됩니다.

새로고침

신고

nlv36 단쓰 2015-10-22 20:42 0

언제나 그렇지만 부럽네 오히려 이득 아니냐?

이러는 애들 없기를.

신고

nlv104_365465 레홀미만잡 2015-10-22 21:42 0

시발 남자랑 여자랑 차별 조온나 남자가 저랫으면 시발 어찌 됫을지

신고

nlv36 단쓰 2015-10-22 21:55 0

네이버 댓글보고 암걸리는 줄알았네

지들일 아니라고 자식 좋은경혐 했네,부럽네 이지랄이니.

신고

nlv104_365465 레홀미만잡 2015-10-22 22:03 0

존나 암걸리는 댓글 천지네 씨발 ㅋㅋㅋ

무섭네요... 사회가 어떻게 되어가는건지... 한국남자들은 몰카찍고 뻑하면 성추행하고....한국남자들만 그런줄 알았는데 믿었던 여자들도 하나씩 한국남자들한테 전염되어가고있는건가봐요... 한국 뜨는게 답인것같기도하고..... 20대로써 정말 무섭네요...

그대로 떠온건데 시발 장난하나 ㅋㅋㅋㅋ

신고

nlv49 만렙해체가 2015-10-22 22:06 0

남자가저짓했으면 뒤질때까지 돌로쳐맞겠네

신고

nlv97 무예자 2015-10-23 01:05 0

남자가 했으면 벌도 벌이지만 이미 사회 매장 신상도 다 털렸을듯

신고

nlv68 누르지마오 2015-10-23 05:06 0

남자였으면 전자발찌 차고 남은 인생 종쳤을텐데

신고

nlv68 누르지마오 2015-10-23 05:10 0

기사 찾다가 더 대단한것도 있었음

남고생 19명 강제추행…60대 기숙사 사감 항소심도 '집유'

http://news1.kr/articles/?2211930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30일 고교 기숙사 사감으로 일하면서 학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행한 범죄 유형력의 행사가 경미한 점과 10년간 성실히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한 점, 학교재단과 마찰로 이 사건 이후 사직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경북 경산에 있는 고교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2012년 3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기숙사 자습실에서 야간학습 중이던 A(16)군 등 19명의 가슴과 엉덩이, 성기 등을 25차례 만지면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0/500자

목록 글쓰기 위로 로그인


게임조선 소개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