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동2 | 2015-08-10 13:20

유동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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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2
작성자
2015-08-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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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row // 국기법
제7조(국기의 깃면, 깃봉, 깃대 등) ① 국기는 가운데의 태극(太極)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img11371789 4괘(卦)로 구성한다.
②국기의 깃면은 그 바탕을 흰색으로 하고, 태극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은 각각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하며, 괘는 검은색으로 한다.
③국기의 깃면의 길이와 너비는 3대 2의 비례로 한다. 다만, 경축행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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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이후 자기 원하는대로 태극기 만들거나 아무렇게나 관리하면 벌금형 적용됨.
물론, 나라꼴이 이상해지면서 실제로 단속하는 경우가 별로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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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코猫
2015-08-1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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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omic.naver.com/webtoon/detail.nhn?titleId=642598&no=24&weekday=w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