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 id=DaumVodPlayer_I9hSyJpVhGg$ codeBase="http://fpdownload.macromedia.com/pub/shockwave/cabs/flash/swflash.cab#version=10,3,0,0" classid=clsid:d27cdb6e-ae6d-11cf-96b8-444553540000 width=640 align=middle height=480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 인천지법 형사 2단독 정도성 판사는 외제 승용차를 몰다가 길가에 주차된 현금수송차량을 들이받아 사망 사고를 낸 A(55·여)씨에 대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운전자로서 속도를 줄여 일단 정지했다가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그는 "가해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13일 오후 4시40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편도 3차로를 자신의 폴크스바겐 승용차로 달리던 중 잠시 졸다가 모 은행 앞에서 차량을 주차하고 현금수송 작업 중이던 B(38)씨를 그대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