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넥슨병1신 | 2015-06-25 23:47
교복을 입은 성인 여성이 나온 음란물을 소지해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로 처벌하는 게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교복을 입은 성인 여성이 등장하는 음란물도 처벌하는 아청법 제2조 제5호 등을 놓고 재판관 5대4 의견차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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