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버튼


상단 배너 영역


[유머] 세상에 이런일이! 박대통령 위엄

nlv111_654654 유동2 | 2013-03-11 23:22

521996_1363011760.jpg
nlv127_58481 유동2
gold

0

point

2,627,744

프로필 숨기기

127

47%

최신순

게임조선 회원님들의 의견 (총 80개) ※ 새로고침은 5초에 한번씩 실행 됩니다.

새로고침

신고

nlv127_58481 딸긔사탕z 2013-03-11 23:30 0

저게 원래 있던거였는데 구류재판에 10만원벌금 빨간줄 그어졌던걸 범칙금 5만원으로 개정한거임

확대해석 ㄴㄴ해

신고

nlv37 나는전솔이다 2013-03-12 00:43 0

명불허전 그 애비의 그 딸
자! 다시  유신으로 돌아가는거다

신고

nlv72 hellmaster 2013-03-12 00:52 0

솔직히 과다노출은 벌금 괜찬은데염
야하게 처입고 보면 너님 고소 이러는 씨앙년들얼마나많은데

신고

nlv127_58481 딸긔사탕z 2013-03-12 01:24 0

단속을 시행하겠다는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풍기문란죄를 기존의 빨간줄에서 5만원 범칙금의 형태로 오히려 풀어준거라니까 ㅋㅋㅋ 좌좀새끼들은 자기 보고싶은것만 보고 이중잣대로 재해석하는 능력도 탁월한듯 ㅎㅎ

신고

nlv44 야간올빼미 2013-03-12 01:53 0

난독보다 좌좀새끼라고 하는 일베충은 더 노답 ㅉㅉㅉ

신고

nlv127_58481 딸긔사탕z 2013-03-12 02:39 0

난 딱히 일베를 좋아하지도 않지만 적어도 허위사실을 선동하는 자칭 진보새끼들이 더 꼴배기싫다.

사실을 적시해줘도 지 판단에 맞는 것만 보고 판단하니 원 ㅋㅋ

신고

nlv72 hellmaster 2013-03-12 02:40 0

유짤게에 활동도거의안하고 댓글도 거의안다는인간이
정치관련글에 나타나서 댓글달고 하면 당연히 일베꾼으로박에안보이지

신고

nlv24 세링 2013-03-12 02:41 0

? 풍기문란죄는 어느나라 법전?
우리 형법에서 풍기문란죄가 있다는 소리는 첨 듣네ㅋㅋㅋ
굳이 갖다붙이자면 공연음란죄겠지. 그런데 형법상 공연음란죄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나 1년이하 징역임.
여기서 음란한 행위라는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데 여기에 미니스커트? 그럼 답X

신고

nlv24 세링 2013-03-12 02:43 0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 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 미니스커트

신고

nlv127_58481 딸긔사탕z 2013-03-12 02:54 0

신법 : 경범죄 처벌법 [시행2013.3.22] [법률 제11401호, 2012.3.21, 전부개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3.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구법 : 경범죄처벌법 [시행2008.1.1] [법률 제8435호, 2007.5.17, 타법개정]
제1조(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41.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 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위에 신법에서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태료의 형을 처한다 -> 5만원 범칙금 부과로 바뀐것 뿐이다.

내가 법쪽을 공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애초에 12년 3월에 개정한건데 그때 대통령은 이명박이었다.

신고

nlv127_58481 딸긔사탕z 2013-03-12 03:03 0

기사처럼 단속이 부활해서 경찰들이 당장에 단속을 시작할것이다. 이건 아니지

애초에 있던걸 절차를 간소화하여 가격을 5만원의 범칙금으로 바꾼것 뿐이니

그리고 경범죄처벌법 기준이 애매모호한점은 나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고

nlv62 마술물감 2013-03-12 06:44 0

솔직히 노출을 과다하게 한여성이 저기처다봣다고 성추행이라고 신고한사연이
있던거 같던데...
그런거보면 저것도 좋은 방법일듯
근데
댓글보니 좌좀은 진짜답없네
색안경끼고보니깐 뵈는게없지

신고

nlv65 apower 2013-03-12 07:28 0

나는전솔이다. 야간올빼미 노답...

저렇게 멍청하게 아는게 없으니까 광우병.구럼비바위같은거에 선동당해서 끌려다니지..

신고

nlv38 안녕여러분 2013-03-12 11:10 0

첫 국무회의에서 다른 중요한 안건들 제쳐놓고 저딴 안건이나 다루고 있었다는 게 존나게 한심하다 진짜
저렇게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만큼 중요한 일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신고

nlv104_365465 런처상향좀 2013-03-12 14:35 0

좌좀이니 보수니 진보니 나누는것들은 답이없다

신고

nlv44 야간올빼미 2013-03-12 17:47 0

apower //

댁도 일베하시나봐요? 발끈하기는 ㅉㅉ

진짜 선동질은 일베가 다하면서 ㅎㅎ

신고

nlv44 야간올빼미 2013-03-12 17:49 0

이호성 사진가지고 지.랄하는거 보니 베충이 맞네

보기만해도 토쏠린다.

신고

nlv127_58481 딸긔사탕z 2013-03-12 18:20 0

애초에 이글의 제목과 댓글을 봐라 ㅋㅋ

누가 선동하고 누가먼저 정치적인 색깔을 띄면서 댓글을 달았는지....

진짜 눈이 없는건지 원... 진보 종특인가요? ㅋㅋㅋ

신고

nlv17 운지멘탈마스터 2013-03-12 18:38 0

에혀.... 법으로 형을 낮게 낮추니 박근혜가 잘한 것 같음?

문제는 이것을 시행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임.
지금까지 저런 조항을 표현의 자유로 인해 처벌을 하지 않았지만, 문제는 법을 바꾸면서 저것을 시행하겠다는 말인거. ㅇㅋ?
실제로 적용 안 하는 법을 갑자기 바꾸는 것은 무슨 뜻이겠음? 당연히 처벌 수위를 낮춰 시행하겠다는 말이지.

그냥 형식상 법적으로 저렇게 놔둔다면 상관이 없겠는데, 문제는 그럴거면 차라리 법을 없애는게 가장 좋은거. 하지만 오랫동안 적용되지 않던 법을 형량 낮춘다는 것은 결국 다시 법을 적용하겠다는 의지인거.


형량 낮춘다고 좋아라 하는데, 애초에 지금 미니스커트 짧게 입었다고 범칙금이 주어지고 그러고 있음? 분명 형량을 낮춘 것은 사실인데, 사실 뒤에 있는 진실을 봐야지. 누가보면 이 때까지 짧게 입어서 범칙금 주어진 줄 알겠네.

신고

nlv44 야간올빼미 2013-03-12 18:40 0

딸긔 //
난독이 잘했다고 한적없다

일베충이라고 하니까 다른건 눈에 안들어오나봐?

신고

nlv127_58481 딸긔사탕z 2013-03-12 18:43 0

표현의 자유로 처벌을 안했다고? 실제로 적용 안하는 법을 바꾸는거라고? ㅋㅋㅋ

적용되지 않던법은 무슨 개소리죠? 실제로 1년에 저 조항으로 처벌받는사람이 170명이상인데

그리고 무슨 형량을 낮춘다고 대대적으로 경찰들이 자들고다니면서 단속합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

뿜고 갑니다 ^^

신고

nlv127_58481 딸긔사탕z 2013-03-12 18:44 0

이 글의 내용하고 제목이 의미하는바를 다시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맨처음에 올린 댓글 바로밑에 뭐라고 댓글이 달렸는지 읽고오렴^^

신고

nlv44 야간올빼미 2013-03-12 18:47 0

선동질 잘했다고 한적도 없고 옹호한적도 없다

말투가 베충같아서 ^^

신고

nlv127_58481 딸긔사탕z 2013-03-12 18:49 0

븅싄새끼 내 말투가 일베충같으면 팁게이들은 진골 일베충들이냐? ㅉㅉ

니 눈깔이야말로 색안경을 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네 ㅋㅋㅋ

신고

nlv44 야간올빼미 2013-03-12 18:51 0

좌좀새끼라고 하는 너말이야 난독아

팁게는 눈팅해서 아예모르지는 않아

신고

nlv17 운지멘탈마스터 2013-03-12 18:58 0

과다노출로 적용받는 사람들은 바바리맨같은 놈임. 그러니 정상적으로 다니는 사람은 적용되지 않음. 문제는 지금 법 적용의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을 그냥 그대로 놔두면서 형량만 줄였음.
어떻냐면 일반 사람들이 수치심을 느끼면 처벌을 한다는거. ㅋㅋㅋㅋㅋ 이게 무슨 말? 차라리 유신시절에는 자를 들고 다니면서 수치로 조사를 했지, 이젠 이현령 비현령인거. ㅇㅋ?

예를 들어 아청법도 기준을 애매모호하게 만들어서 경찰과 검찰의 입장이 서로 다른 우스운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거. ㅇㅋ?

신고

nlv44 야간올빼미 2013-03-12 18:58 0

방금전까지 꼬박꼬박 댓글달던분 어디갔나 ㅋㅋㅋ

신고

nlv127_58481 딸긔사탕z 2013-03-12 19:14 0

사냥하고 왔더니 아주 정신승리를 지려놓으셨구만 ㅋㅋㅋ

신고

nlv127_58481 딸긔사탕z 2013-03-12 19:17 0

운지멘탈마스터/
위에 댓글을 보면 알겠지만 나도 법의 기준이 애매모호한점은 분명히 고쳐야 한다고 명시했다. 분명 논란의 여지가 있는점은 사실이니까.
하지만 지금이 유신시대때도 아니고 더더욱이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범칙금으로 바꾼다고해서 경찰들이 자들고 돌아다니면서 치마입은 여자들 일일히 범칙금 부과할까?
내 댓글의 요점은 이사실을 확대해석해서 당장에 옛날처럼 단속을 하고다닐거라는 주장을 비판한거다.

신고

nlv44 야간올빼미 2013-03-12 19:16 0

안갔다

댓글달다말고 사냥가냐?

신고

nlv17 운지멘탈마스터 2013-03-12 19:17 0

님이 그렇게 말할 입장은 아닌듯? 무슨 좌좀논리라는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좌좀? ㅋㅋ 오히려 수꼴이 그럴텐데?

신고

nlv127_58481 딸긔사탕z 2013-03-12 19:18 0

야간올빼미/
넌 내 주장은 전혀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말투하나 꼬투리잡아서 정신승리나 쳐하는새끼가 뭘 잘했다고 댓글을 꼬박꼬박 쳐다는지 모르겠다 ㅋㅋㅋ
그래서 니 주장의 요점이 대체 뭐냐? 이 글에 대해 찬성하는거냐 뭐냐
그냥 아무주장도 없이 말투가 좆같네요 끝? 병신이네

신고

nlv17 운지멘탈마스터 2013-03-12 19:21 0

에혀.... 진짜 문제의 본질을 이해 못하네.
그러면 아청법은 시민의 의식 수준이 엄청 발전해서 나온 결과물?
논란의 여지가 잇다는 말은 그만큼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거임. 법률이 저렇게 애매모호하게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러시아에서 푸틴이 다시 대통령 해먹는 것처럼 되는거.

시민의식 수준이 발전해서 안 그럴 것이라고?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을 때는 독일 시민의 의식 수준은 몰라보게 발전했었음. 근데 히틀러가 그렇게 권력을 잡고 휘둘렀던 것이 단순히 시민의식 수준이 떨어져서 그랬을 거라고 보는거?

신고

nlv44 야간올빼미 2013-03-12 19:23 0

좌좀새끼 이런 단어 밖에서도 쓰냐?

밖에서 일밍도 못하는것들이 여기서 필터링없이 떠들더라

말투가 좆같은게 아니라 일베하는거 같아서 그런건데?

난독이나 베충이나 정치글 싸지르는거 안봤으면 좋겠다고

내가 댓글을 달던말던 ㅎㅎ

신고

nlv44 야간올빼미 2013-03-12 19:26 0

정신승리는 개뿔

정신승리하면 댓글 싸지르고 튀어버리지 ㅉㅉ

신고

nlv24 riflestory 2013-03-12 19:41 0

과다노출 단속해도 노출의상 계속 입는김치년들은 벌금계속쳐내고서라도 계속 입을듯..

신고

nlv127_58481 딸긔사탕z 2013-03-12 19:46 0

운지멘탈마스터/
히틀러 얘기까지 나오네요 ㅋㅋㅋ

33.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물론 명확한 기준점을 제시하지 않았으니 비판을 받을 꼬투리가 있다는점은 맞습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저도 그 점에 있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구요.
근데 지금 이 글과 제가 말하고싶은점은 그점이 아닙니다. 글쓴이와 밑에 댓글단 사람처럼 확대 해석해서 뻥튀기 한점에 대해 비판을 한거죠.
저 법안 하나가지고 푸틴이 재집권하느니 히틀러의 예를 든건 너무 먼길을 갔다고 생각하네요.
저 법에 걸리는 사람이 사회에 엄청난 여파를 정도로 많지도 않고, 솔직히 일년에 170명이면 이런 논란을 끌고올바에야 그냥 없애는게 낫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법안 자체가 아니라 일부 언론과 확대해석하는 사람들에 빗대어 말한거니 법 자체에 대해 깊게 이야기하면 끝도없겠죠.

신고

nlv127_58481 딸긔사탕z 2013-03-12 19:49 0

야간올빼미/
넌 끝까지 말 꼬투리 하나가지고 존나 졸렬하게 정신승리하네. 혹시 정신승리 뜻 모르니?

니 주장도 없이 그냥 넌 나한테 일베하는거 같으니 지랄하고 이제와서 댓글을 달던말던 신경쓰지 말라는말 자체가 존나 모순아니냐? ㅋㅋㅋ

신고

nlv44 야간올빼미 2013-03-12 19:54 0

니가 나한테 꼬박꼬박 댓글단다고 지랄해서

그러지말고 나 내버려 두라고 한거고

니가 댓글단 내용이 문제였다고 댓글 달았다 안달았다가 아니고

애초에 꼬투리 잡힐껄 왜하냐?

신고

nlv127_58481 딸긔사탕z 2013-03-12 19:57 0

정신승리종자의 가장 큰 특징중 하나가 자기 주장도없고 말꼬투리 하나만 질질 붙잡는건데

줏대없는 새끼랑 대화해봣자 답안나오니까 정신승리나 하고 쳐 꺼져라^^

신고

nlv44 야간올빼미 2013-03-12 19:58 0

딸긔사탕의 정신승리.jpg

신고

nlv44 야간올빼미 2013-03-12 19:59 0

밥이나 먹으렴^^

신고

nlv127_58481 딸긔사탕z 2013-03-12 19:59 0

그래 정신승리 실컷 했으면 꺼지렴 ^^

신고

nlv44 야간올빼미 2013-03-12 20:02 0

지랄 ㅉㅉㅉ

트집 잡힐짓을 하지말라고 노답아

한심하네 딸긔가 붙여준 정신승리한테 트집잡힌 놈

신고

nlv44 야간올빼미 2013-03-12 20:04 0

난 적어도 글삭하고 튀거나 싸지르고 튀거나

댓글 달다가 어디가지는 않음^^

신고

nlv44 야간올빼미 2013-03-12 20:05 0

일베충이라고 한마디 했다가 정신승리한놈 취급 당하네

아니면 화낼것도 없었는데

신고

nlv17 운지멘탈마스터 2013-03-12 20:05 0

음... 확실히 무슨 말 하고 있는지는 알겠음. 그러나 잙못된 것이 있음.

확대해석?
지금 현재 한국 대통령의 권한은 제왕적임. 문제는 유신체제를 옹호하는 말을 하는 대통령이 저렇게 한다면 당연히 어떻게 비춰지겠음?
오히려 이걸 가지고 좌좀새끼니 이러는게 이상한거 아님?

예를 들어 노르웨이 총리(제가 알기론 그런데 노르웨이 총리가 맞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음)가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당장 돈이 없자 공금을 쓰고 다시 채워넣었는데 이것이 발각되자 총리는 국민들로부터 탄핵 폭풍 당했음.
그 이유는 이유야 어찌됐든 사적인 돈과 국가의 공금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은 언제나 공금횡령을 할 수 있다는 증거이며 총리의 자격이 없다는 것임.
그럼 이 경우에도 괜히 확대해석해서 잘못한거?

그리고 제가 푸틴과 히틀러를 예로 들었던 것은 먼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이 같다는거. 푸틴도 애매모호한 법을 교묘히 이용하여 재집권 했음.
즉 저러한 것이 작아보이지만,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생각해보면 가능성이 있다고 말을 하는거.
게다가 그 전에 이미 아청법까지 논란이 됐었는데, 저런 법이 나오니 반응은 당연한거.

신고

nlv127_58481 딸긔사탕z 2013-03-12 20:13 0

아청법논란과 이 문제는 완전히 별개고, 저 법은 새로 나온 법이 아닙니다. 원래 있던 법이었고 최근개정조차도 13년이 아닌 12년도에 이루어진 법입니다. 그리고 그 법을 개정한 사람조차 박근혜가 아니구요.

그렇게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면 진작에 논란이 됬어야지 지금 시기에 몇몇 언론에서 더 크게 포장해서 말을 하느냐 이거죠.
물론 깊게 생각한다면 그쪽에서 말한것처럼 생각할수는 있겠지만 고작 범칙금5만원으로 바꾼것 하나가지고 저런 결론을 내는게 지나치게 멀리 나간것 아니냐고 말한겁니다.

여러가지 사례도 아니고 단적으로 저 사례 하나가지고 전부를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르게 일반화를 시켰다고밖에 안보여지구요.

신고

nlv44 야간올빼미 2013-03-12 20:25 0

앞으로 실시할 법인데
아청법처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이 될지도모르고
은교아청법인지 아닌지 논란 일어난것도 어이 없지만
단번에 목을 죄여오지않는다
가령 셧다운도 성인들은 우리는 미성년자가 아니니까 ....
이딴식으로 하나하나 가랑비에 옷젓듯이 한다
지금이야 시작이지 오년뒤가 어떤세상인지 상상할수 있을까
좋게든 나쁘게든 변한다

신고

nlv44 야간올빼미 2013-03-12 20:28 0

야동 지금은 아청법만있지?

나중에는 야동본다고 글도 못쓸때가 올지도

신고

nlv17 운지멘탈마스터 2013-03-12 20:38 0

별개일 수가 없는게, 바로 대상 자체가 모호하다는 점임. 나중에 아청법 적용 범위를 검찰에서 정확히 규정했지만(이것 때문에 오히려 논랄이 더 커졌지만), 문제는 이번에는 애매모호한 범위를 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서 더욱 그런거.

그리고 개정은 현재 박근혜가 함. 12년도에 이미 개정을 했다니... -_-;; 박근혜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사안인데 12년도에 어떻게 개정함?

그리고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었지만 진작에 논란이 되지 않은 것은 이 법이 거의 잊혀질 정도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임. 만약 계속 유신시기처럼 했다면 당연히 논란이 있었겠지만 6월민주항쟁을 거치면서 표현의 자유가 본격히 대두되면서 일반인을 상대로 적용하지 않게 된거.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생각조차 안 했던거.
근데 이번에 박근혜가 이것을 들고 나오면서 개정을 하겠다고 했으면서 적용범위는 그대로 모호함. 게다가 박근혜는 유신체제와 관련이 깊은 인물이고 심지어 대통령 되기 전에 유신헌법을 옹호하는 발언까지 했는데 당연히 문제가 되는거 아님?

고작 5만원으로 바꾼 것이라고 하는데, 노르웨이 총리를 예로 든 것처럼 총리는 법을 바꾼 것이 아니고 공금을 잠깐 썼다가 돈을 곧바로 메웠음.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문제 삼았는데, 이 경우도 섣부르게 판단하고 일반화하는거?

문제의 본질은 5만원으로 바꿨다는 것이 아니라 적용 범위가 애매모호한 것이고 박근혜가 이걸 시행했다는 것임.

신고

nlv127_58481 딸긔사탕z 2013-03-12 20:45 0

과다노출 조항은 1963년부터 기존 경범죄처벌법에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는 '신설'이 아니고 그동안 처벌되어 오던 조항을 범칙금 부과 대상에 포함시켜 '처벌을 종전보다 완화'한 것입니다.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즉결심판 회부 대상이 되면 우선 법원에 출석해야 하고 판사의 판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 등에 처해지게 됩니다.
즉, 법원에 가서 재판받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부과대상이 되면 금융기관에 범칙금(과다노출은 5만원)만 납부하면 더 이상 다른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처벌범위도 축소되었습니다.

개정전에서는 '속이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는 경우도 처벌대상이 되었지만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에서는 이 문구가 삭제되었습니다.

개정전 경범죄 처벌법('13.3.21 이전)에서는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이던 것이

개정된 경범죄처벌법('13.3.22 이후)에서는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으로
처벌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과다노출로 처벌되는 범위는 사회통념상 일반인들이 수치심을 느끼는 수준으로 알몸의 중요부위를 노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

nlv127_58481 딸긔사탕z 2013-03-12 20:48 0

서울지방경찰에서 말한 내용인데 원래 적용되고있던 법이고 기존 처벌형태를 범칙금5만원으로 바꾼게 박근혜지 이 법을 시행한 사람이 박근혜가 아닙니다. 자꾸 박근혜가 이 법을 새로 만들었다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는데 63년도에서부터 처벌기준이 애매모호 했던거구요.
이 법을 아예 없애지 않았다는게 잘못이었으면 잘못이었지 위에 내용처럼 개정했다는것 자체가 유신이니 뭐니 해서 욕먹을 짓이었는지는 의문이네요

신고

nlv17 운지멘탈마스터 2013-03-12 21:08 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141598
이거 읽어 보길 바람.

아니...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이것이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이렇게 변햇다고 해서 애매모호한 규정이 없어진 것 같음? 속까지 들여다 보이는 옷이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는 것이나 크게 다른건 없음.

분명 위에서는 애매모호한 점이 잘못됐다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와서 달라졌다고 하는 말은 도대체 뭔지?
님은 지금 오십보백보인 것을 "우왕~ 많이 변했네." 이렇게 반응하는거.

그리고 법을 개정한 사람이 박근혜라는거 모름? "개정은 현재 박근혜가 함." 분명 이렇게 말했음.
법을 제정했다는 말이 아니라 개정했다고 말한거. ㅇㅋ?

단순히 내용을 개정했다고 그 자체가 유신이 아니라 박근혜 자체의 관념뿐만 아니라 규정조차 애매한데 이것은 결국 유신 때처럼 갈 수 있는 유보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거임. ㅇㅋ?
근데 사회통념상 일반인들이 수치심을 느끼는 수준은 대체 어느 수준? 그 기준이 뭔지 알고 말하는거?

즉 차라리 하려면 규정 자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말을 하던가(바바리맨을 지칭하는 특정 한 말) 아예 폐지를 하던가 했어야 했는데 그냥 처벌 기준을 완화하고 말만 바뀌었지 본질적인 부분은 제대로 건들이지도 않고 그대로 놔뒀다는 것임. 그런데 그 인물은 박근혜이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감?

신고

nlv127_58481 딸긔사탕z 2013-03-12 21:35 0

현행 경범죄처벌법에 의하면 과도한 노출을 비롯한 몇몇은 범칙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즉결심판"으로 벌금 또는 구료, 과료의 형벌을 받는다.
그러나 2012년 개정안(올 3월 21일 시행)에 의해 모든 경범죄처벌대상 행위를 범칙행위에 포함시켜 ' 경미한 범죄에 대한 간편한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통고처분제도를 모든 위반행위로 확대하여 법집행의 통일성을 제고' 하였다.(개정 이유)
즉,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는게 아니라 공공의 안전을 폭넓게 보호하는 한편 시민인 위반자의 편익도 고려한 개정안이다.

Q. 통고처분제도는 뭐고 왜 간편한 처리가 되냐?
A. 통고처분은 도로교통법 상 안전띠 미착용하거나 과속하면 딱지 끊기는거 생각하면 된다. 범칙행위를 했을때, 경찰이 서면으로 된 납부고지서를 발부해준다. 이걸 정해진 시일 내에 납부하면 더 이상 벌받지 않게 되지. 근데 만약 범칙행위가 아니라 통고처분이 아니라면? 즉결심판을 받아야한다. 법원도 가야하고..벌금이나 과료를 내야하는데 이건 기록에 남는다. 법원보단 범칙금 납입하는게 훨씬 간편하고 좋다고 할수 있다.

Q. 그럼 경찰 판단만으로 범칙금이 나가는거니까 되려 단속 범위가 넓어지는거 아니냐?
A. 범칙금 통고에 대해서도 불복할 수 있다. 정녕 억울하면 불복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면 된다.




Q. 도대체 과다노출은 왜 경범죄로 규율하고 그 기준은 뭐냐? 엿장수 맘대로냐?
A. 위에서 말했다시피 공연음란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그렇다고 처벌하지 않을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을 단속 혹은 예방하기 위함이다.
       

ex) 친구를 조롱하려고 엉덩이를 깐 사건에 대해 법원은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나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참조),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 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신체의 노출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에 해당할지언정,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즉, 신체노출=음란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공백을 경범죄처벌법으로 메우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건 판례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경찰이 판단하되, 거기에 수긍하지 못하면 불복절차를 거쳐 재판을 받으면 된다.

신고

nlv127_58481 딸긔사탕z 2013-03-12 21:40 0

만약 저 애매한 기준때문에 정말로 자신이 죄가 부당하다 생각하면 재판 다시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님이 생각하는 그정도로 문제될만한 싹이었다면 애초에 야당이 가만히 있을까요? ㅋㅋ

경범죄 처벌법 개정이 유신으로 돌아가는 유보조항이란건 지나친 망상이시네요

신고

nlv127_58481 딸긔사탕z 2013-03-12 21:43 0

또 지금시대가 유신시대처럼 법치주의가 삐뚤어진 시대도 아니고 법원이 있고, 헌법재판소가 '과다노출에 미니스커트 착용을 단속할경우 위헌, 효력없음' 이라 판결한적이 있으니 이러한 논쟁자체가 무의미한것 같은데 무슨 나라 망한것처럼 부풀려 말하니....

신고

nlv44 야간올빼미 2013-03-12 22:08 0

이건 시작일뿐이고 이것저것 하나둘씩 규제해가면 사람들은 무력감에 빠지게 될테고

그들이 원하는 노예근성으로 하루 벌어 하루사는 서민들만 남지

5를 원하면 10을 주장하라는 말도 있고

주장하는 놈은 목적을 달성했고, 반대쪽은 그나마 다행 이라며 안도하고

야당도 결국 밥그릇앞에서는 여당하고 한마음으로 움직이더만

부풀려서 말하는것도 아니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도 있다

타임지에도 Stronger's daughter라고 올라올만큼 말이 많았지

친족관계에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데 우려의 목소리도 못내냐?

신고

nlv17 운지멘탈마스터 2013-03-12 23:01 0

"그러나 2012년 개정안(올 3월 21일 시행)에 의해 모든 경범죄처벌대상 행위를 범칙행위에 포함시켜 ' 경미한 범죄에 대한 간편한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통고처분제도를 모든 위반행위로 확대하여 법집행의 통일성을 제고' 하였다.(개정 이유)
즉,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는게 아니라 공공의 안전을 폭넓게 보호하는 한편 시민인 위반자의 편익도 고려한 개정안이다."

여기서 2012년 개정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 통과되어서 개정된 것이랑 개정안이랑 전혀 다른 것. ㅇㅋ?
그리고 위에 봐서 어떻게 공공의 안전을 폭넓게 한다는 건지?


"Q. 그럼 경찰 판단만으로 범칙금이 나가는거니까 되려 단속 범위가 넓어지는거 아니냐?
A. 범칙금 통고에 대해서도 불복할 수 있다. 정녕 억울하면 불복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면 된다."

무죄가 아니라는 입증 방법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무죄를 입증하는 건지? 게다가 이미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간다는 것은 일반 시민이 수치심을 느낀다는 것이 애매모호한 표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말인데?


Q. 도대체 과다노출은 왜 경범죄로 규율하고 그 기준은 뭐냐? 엿장수 맘대로냐?
A. 위에서 말했다시피 공연음란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그렇다고 처벌하지 않을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을 단속 혹은 예방하기 위함이다

ㅋㅋㅋㅋㅋ 이 말에서 처벌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공연음란죄는 아니지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정확하게 규정하지 못했는데,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단속과 예방을 하는지?


"즉, 신체노출=음란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공백을 경범죄처벌법으로 메우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건 판례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경찰이 판단하되, 거기에 수긍하지 못하면 불복절차를 거쳐 재판을 받으면 된다."

그러니 신체노출=음란행위가 아니라면 그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지? 게다가 여성이 남성의 엉덩이를 깐 것을 일종의 성적 흥분으로 느꼈다면 그것은 처벌 받아야 하는 경우? 남성이 여성의 가슴 파인 옷을 보고 성적 흥분을 느꼈다면 그것은 처벌 받아야 하는 경우?


"만약 저 애매한 기준때문에 정말로 자신이 죄가 부당하다 생각하면 재판 다시 받으면 됩니다. "

아니.... 그러면 애초에 왜 법을 애매한 기준으로 설정해서 재판을 해야하는 경우를 발생시키는지?


그리고 그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교수들이 문제있다고 말하는거 아님?
교수들이 괜히 시대착오적이라고 말을 하는지? 그리고 야당이라고 해서 진보라고 생각을 하는지?
분명히 위에서 말했는데, 그러면 노르웨이 총리에게 가한 행동은 지나친 망상이라는거?

애초에 윤리적인 문제를 국가에서 법으로 규제한다는 것 자체가 전근대적인 발상일 뿐더러 유신옹호 발언을 한 박근혜가 그 규정이 애매모호한데 단순히 범칙금을 낮춰서 통과시킨 것은 오십보백보인거.
그리고 한국의 삼권분립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 같은데, 현재 대통령의 제왕적인 권한이 문제가 될 뿐더러 정치검찰의 모습을 다분히 보여줬는데 지나친 망상?

ㅋㅋㅋㅋㅋ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히틀러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민주적으로 정권을 잡았음. 웃긴건 히틀러는 법치주의에 어긋난 적은 쿠데타 빼고 없었음.
게다가 미국도 애매모호한 법을 이용하여 총기 소지를 허용하거나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부 장관이 됐고 러시아의 푸틴은 다시 권력을 잡았음.
헌재에서 미니스커트를 단속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고 앞으로 노출은 단순히 쌍팔년도 미니스커트가 아닌데, 이 부분에서 단속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나와있는지?

신고

nlv111_654654 ㅅ.ㅅ 2013-03-12 23:13 0

운지멘탈마스터 얘는 앞뒤라도 갖춰서 말을하는데 야간올빼미는 걍 존나 븅신같다 ㅋㅋ

신고

nlv127_58481 딸긔사탕z 2013-03-12 23:22 0

애매한 규정에 대해 처리한 사례를 밑에 적어놨는데 다시 복붙해야겠군요.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나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참조),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 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신체의 노출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에 해당할지언정,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즉, 신체노출=음란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공백을 경범죄처벌법으로 메우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건 판례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경찰이 판단하되, 거기에 수긍하지 못하면 불복절차를 거쳐 재판을 받으면 된다.

그리고 예전부터 시행해오던 건데 그렇게 기준이 문제가 될 정도였으면 여태까지 저 법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재판을 해야하는 경우를 발생시킨다 했는데 기존의 즉결심판이 뭔지 다시 복붙하죠.

즉결심판(卽決審判)이란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해 정식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한 절차로 처벌을 하는 것을 말한다. 즉결심판의 대상은 보통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로 행정법규위반 사건, 폭행죄, 단순도박죄 등이다. 경찰서장이 법원에 청구하여 실시된다. 즉결심판은 즉결심판절차법에 의한다.
즉결심판은 일반재판과는 달리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않고도 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재판으로 알려져 있다.

오히려 기존에 즉결심판이라는 부분이 불리했으면 더 불리했지 피고인에게 유리하지도 않았거니와 처벌수위도 더 높죠. 정 억울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던가 불복재판 받으면 되구요. 입증을 어떻게하냐마냐는 그 이후의 일 아닙니까? 우리나라 법조계가 허술해서 저런거 하나 입증하기 힘들까요?

현재 대통령의 정치검찰의 모습이라. 이건 노무현때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진 않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명박이 대통령 후보에 나오고나서부터 노무현대통령 지시아래 민간인사찰사례만 수 없이 드러나 있죠. 박근혜가 한 사례랑 비교해서 한번 올려봐주셨으면 하네요.

그리고 경범죄처벌법가지고서 국민 기본권침해니 유신이니 독재니 이런말 자체가 우습군요.
분명 경범죄처벌법은 60년대 이후부터 있던 법인데 그동안 님의 의견대로 개정하지 못한 모든 대통령들에게 책임을 물어야겠군요.

신고

nlv127_58481 딸긔사탕z 2013-03-12 23:27 0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글쓴이와 몇몇 댓글러의 말처럼 지금 경범죄처벌법의 개정으로인해 대한민국이 유신의 위기에 봉착했습니까?

신고

nlv44 야간올빼미 2013-03-12 23:56 0

ㅅㅅ 넌 왜 와서 시비질? 할일없냐?

신고

nlv44 야간올빼미 2013-03-12 23:59 0

존나 아무대나 끼고 싶어서 글싸지르냐?

밑도 끝도 없이 지.랄하고 자빠졌내

신고

nlv10 지하철죽돌이 2013-03-13 02:24 0

저놈이뵹신이네 읽어보니깐

신고

nlv27 *봄 2013-03-13 04:52 0

좌좀의 선동이 다시 시작되는구나.. 이꼬라지를 또 봐야하다니

신고

nlv44 야간올빼미 2013-03-13 13:59 0

수꼴 선동이 명불허전이지 남탓하기 쩌네 병,신들

지금이 몇년도인데 노무현탓하면서 쥐새끼 빠는것들이

신고

nlv18 운지멘탈마스터 2013-03-14 18:56 0

다시 말해야겠음.

"즉, 신체노출=음란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공백을 경범죄처벌법으로 메우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건 판례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경찰이 판단하되, 거기에 수긍하지 못하면 불복절차를 거쳐 재판을 받으면 된다."

그러니 신체노출=음란행위가 아니라면 그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지? 게다가 여성이 남성의 엉덩이를 깐 것을 일종의 성적 흥분으로 느꼈다면 그것은 처벌 받아야 하는 경우? 남성이 여성의 가슴 파인 옷을 보고 성적 흥분을 느꼈다면 그것은 처벌 받아야 하는 경우?

애초에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고 말하고 있음. 일반적인 경우가 도대체 어떤 경우?


자꾸 예전부터 시행해 왔다고 하는데, 바바리맨을 처리하는 용도로 쓰였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적은 독재시절 빼고 없음. 그래서 저 법에 대해서 인지하지 않았던거.

그리고 재판이 그냥 공짜로 하는거? 변호사 선임은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준다고 함? 애매한 기준 때문에 처벌 받은 사람이 돈 내고 재판하는 것은 무슨 경우인지? 지금 변호사가 제대로 입증을 못할까봐 그런 것으로 보임? 애매한 기준 때문에 억울하게 처벌받는다면, 돈 낭비와 시간 낭비를 해서 재판하라는거? 겉으로는 애매모호한 법을 지적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결국 지금 개정안을 지지하는 꼴로 밖에 안 보임. ㅇㅋ?

무슨 노무현 때 정치검찰 모습이 더 심했다고... -_-;; 더 심했다고 쳐도 그게 지금과 무슨 상관? 노무현 때는 심했고 지금은 덜 심하니 괜찮다는거? 무슨 논리가 이따구임?
그리고 노무현이랑 이명박이랑 비교하는데, 이명박 때 무리한 수사로 노무현이 자살한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하는거? 전직 대통령이 자살할 정도면 말 다하지 않음?

경범죄처벌법 가지고서 국민 기본권 침해가 가능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데, 애매모호한 법이 문제가 왜 되는지 혹시 모르는거? 그리고 그걸 개정하지 못한게 아니라 폐지하지 못한 대통령들은 당연 책임이 있는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때는 그 법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효력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고 쳐도 박근혜가 저리 들고 나왔으면 문제 삼는건 당연한거 아님?


ㅋㅋㅋㅋㅋ 참고로 말하는데, 히틀러가 집권하고 권력을 휘두를 때까지 아무도 바이마르 헌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음. 푸틴이 다시 대통령 될 때 러시아 법이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심지어 미국은 총기 규제 관련해서 100년 넘게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음. 무슨 법 하나 잘못되면 무조건 곧바로 세상이 뒤집어 질 것이라고 생각함?

사람들이 지금 유신시대가 다가왔다고 말을 하는게 아니라 이대로 가면 다시 유신시대로 갈 수 있다고 말을 하는거. ㅇㅋ? 강화도 조약, 난징 조약이 당시에는 그런 파급력을 가지고 올지도 몰랐음. 그러는 님은 미래를 예측하는 힘이 있어서 이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거라고 확신을 하는거?

신고

nlv127_58481 딸긔사탕z 2013-03-14 23:42 0

1. 애초에 경범죄처벌법이 있던 법이었다.

애매할순 있지만 이 법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처벌받는이는 없을것임. 이미 상당사례의 처벌 선례가 있으며, 한해의 170명이 처벌대상이었던 법임. 정말 경찰관과 판사가 꼴리는데로 억울한점을 남겨둔채 잡아 넣어서 즉결처분받았다? 그런 사례가 있으면 링크로 한번 올려주시죠. 쌩처음 만들어진 법도 아니고 상당수 선례가 있던 법인데 그런점은 더더욱이 발생하기 힘들것임.

2. 애매한 기준때문에 돈낭비와 시간낭비를 해서 재판을 받는다?

개정하기 전의 기존의 법은 즉결심판이라고 언급했음. 범칙금과는 다르게 절차에 의해서 형을 선고받거니와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했었지만 개정후 이러한 절차를 아예 간소화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불필요한 재판을 줄일 수 있으며 피고인에게 있어서 기존보다 오히려 완화된것임. 이 개정으로 인해 돈낭비와 시간낭비를 없앴다고도 볼수있지 없던걸 만들어낸게 아님. 오히려 간소화한것이라고 여러번 언급했음.

3. 경범죄처벌법이 유신으로 갈 수 있을만한 파급력을 가지고있다?

이 조항에 해당되는사람은 극히 소수일 뿐이다. 일단 시민들에게는 전~혀 해당하지 않는 조항임. 이렇게 일반 시민들에게는 거의 접해보지도 못할 법 조항 하나때문에 확대해석하여 유신이니 뭐니 논한다?ㅋㅋ
또한 박근혜가 달랑 이 조항만 개정을 한 것이었으면 그 의견에 동조하는사람이 있었겠지만 이것은 출판물의 부당게재, 거짓광고, 업무방해, 암표매매, 빈집 등에의침입, 흉기의 은닉 휴대, 거짓신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고 불이행, 거짓 인적사항 사용, 자릿세 징수, 장난전화, 단체 가입 강요, 지문채취 불응,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등의 조항들에 법원까지 가서 절차를 받는 번거로움의 즉결심판을 범칙금으로서 개정하여 통고처분도 가능하게 함으로서 국민편익의 의도를 갖는 개정임.
이 많은 범칙금개정을 실시한 경범죄처벌법에 박근혜가 과다노출조항만 개정한것도 아니고 유신으로 가네마네 왈가왈부하는것이 우습네요.
이 모습을 보아하니 앞으로 무슨 법 하나 잘못되면 유신으로 가기위한 발판을 마련하는것 아니냐는 의문이 꾸준히 제기될것같다는것도 거짓은 아닌듯 ㅎㅎ


그리고 일본의 압박에 의해 어쩔수없이 채결한 강화도조약? 청이 영국과의 전쟁해서 패하고 맺은 난징조약? 이게 무슨조약인줄은 알고 언급을 하시는건지요? 외세에 강압에 이루어진 조약들을 왜 예를드시는거죠? ㅋㅋㅋㅋㅋㅋ

신고

nlv18 운지멘탈마스터 2013-03-15 16:31 0

애매모호한 점을 비판한다면서 그런 경우가 없을 거라는 점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애초에 애매모호한 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럼 왜 애매모호한 점을 비판한다고 말함? ㅋㅋㅋㅋ
그리고 계속 말을 반복하게 말하는데, 독재 끝나고 법이 유명무실화됐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음. ㅇㅋ? 그리고 즉결심판은 왜 자꾸 꺼내는지? 자꾸 논점에서 벗어나려는 말은 안 하는게 좋음.
그리고 선례가 있던 법이니 발생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형사재판도 판사에 의해 기존의 판례를 무시하는 경향도 있는 마당에 발생하기 힘들다는 것은 그냥 본인의 추측.


즉결심판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법이 바뀌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그럼 독재 종결 이후 즉결심판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다는 말임? 본인은 위에서 즉결심판으로 처벌 받은 경우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밑에서는 또 왜 즉결심판을 가지고 말하는거? 즉, 위에서는 즉결심판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밑에서는 즉결심판이 문제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음. 논리 모순임.
만약 본인이 논리모순을 풀기 위해 일반인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말을 한다면 그러면 또 본인은 논리 모순을 가지고 있음. 왜냐하면 앞에서는 애매모호한 기준이 문제되지 않는다면서 뒤에서는 그 기준이 문제된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
그리고 자꾸 내 말을 까먹는 것 같은데, 애초에 법이 유명무실화 됐으니 즉결심판으로 받는 일반인이 없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았음. 근데 지금 법을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일반인에게 부당한 피해가 갈 것이고 결국 재판이라는 돈과 시간 낭비를 해야하는거.
간소화 됐다고 옳다고 보는거? 그러니 옛날에는 즉결심판이 더 심했으니 닥치고 있으라는 말? 논리를 세우려면 제대로 세우길.


이 조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극소수일 뿐이다? 본인이 직접 애매모호한 점, 일반인에게 피해가면 재판하면 된다고 말했으면서 이제 와서 극소수만 처벌받는다고 하는거? 또 여기서 논리 모순이 발견되고 있음.
일반시민들이 거의 접해보지도 않을거면 애초에 이 법을 없애고 공연음란죄를 적용하면 되는 일인데 왜 애매모호한 규정을 놔두고 이렇게 고치는지? 본인은 지금 계속 논리의 모순을 가지고 있음. ㅇㅋ?
그리고 일반 시민들에게 거의 접해보지 못하면 법 조항 하나가 독재로 해석되는 것은 확대해석이라는 말? ㅋㅋㅋㅋㅋㅋㅋ 그러면 러시아 법도 일반시민이 거의 접해보지 못하니까 그 법은 확대해석하면 안 되고 미국 법도 확대해석하면 안 되는거? 무슨 이런 논리가 다 있음?
즉결심판으로 치뤄야 하는 비용이 100이라고 치고 개정되어서 50의 비용이 든다고 할 때, 일반인이 비용 100에서 50이 드니까 괜찮다고 말을 하는거? ㅋㅋㅋㅋ 애초에 비용이 들 일이 없어야 하는거 아님? 국민의 편익은 비용 좀 줄어들면 국민편익이 되는거?
그리고 박근혜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제왕적으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박근혜 본인은 유신체제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음. 게다가 검찰은 기능을 제대로 못해서 정치검찰로 변질됐는데, 겨우 법 하나? 그러니 본인 시야가 좁은 것임.


그리고 역사와 국어를 제대로 배우길 바람.
"강화도 조약, 난징 조약이 당시에는 그런 파급력을 가지고 올지도 몰랐음."
이렇게 말하니까 외세에 강압에 이루어진 조약들을 왜 예로 드냐고 묻는 것은 난독증이라고 보면 되는거?
난징 조약을 중점으로 말을 하면, 당시 청 왕조는 단순히 일부 지역에서 소란이 있어서 오랑캐에게 그냥 선물 하나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음. 게다가 당시 관료나 민중들은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조차 몰랐던거. 하지만 후대 역사가가 봤을 때 이것은 중국 근대가 시작되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던거. 즉, 현재 법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단정짓는 것 자체가 우둔한 짓이라는거.
게다가 경찰대 교수들이 문제 있다고 말하고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 의견은 잘못된 거?

신고

nlv129_8796 딸긔사탕z 2013-03-15 19:15 0

했던말 또하지만 애매모호한 점은 잘못됬음 그러나 그전까지도 잘 적용되고 있었음. 적용 안하던법을 갑자기 바꾸자고 한게 아님. 한해 170명이 처벌받은적이 있고 독재이후에 전혀 사례가 없지않음. 그래서 위에서 내가 억울하게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면 찾아서 링크걸라고한것인데 그건 찾아봤음?
선례를 뒤집는 판결은 소수 있지만 판사들이 선례들를 완전히 똥으로알고 무시하고 재판함? 전혀아님.
그리고 먼저 이 조항 하나가지고 확대해석해서 유신유신 논하길래 나도 빗대어서 이 법이 대부분의 국민들에겐 전혀 상관없다는걸 표현한것인데 왜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건지? ㅋㅋㅋ
또 국민편익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개의 경범죄처벌법 조항들을 묶어서 말하고 있는건데 수많은 조항중에 과대노출하나만 가지고 확대해서 말하는건 옳지않음. 다시 말하지만 과대노출조항 하나만 개편한게 아니라 기존의 즉결처분이었던 조항을들 간소화하여 싸잡아 먼저 과징금으로 바꾼것임.
국민편익에 옳지않다라고 주장할거면 다른 조항들도 옳지않다는걸 보여주길바람.
그리고 하나더, 애초에 조항들을 개정했다고 당장에나마 경찰들이 자들고 돌아다니며 단속을 할것이라는 거짓선동에 반박하는 댓글을 단거임. 기사제목이 과다노출 단속부활 ㅋㅋㅋ유신으로 돌아간다 ㅋㅋㅋㅋ 게다가 경찰에서도 당장에 단속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해명까지 한점이라는거.

애초에 그쪽의 전제조건인 앞으로 조항만 있던 법을 개정했으니 당장에 시행할 법이라는것 자체가 잘못됬다는것임.


[출처] 난징조약 | 두산백과
무능한 청나라 군대는 연전연패를 거듭하면서 6백만불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양쪽 군대가 모두 철수한다는 광동협정을 맺었다. 하지만 이에 반발한 중국민들의 반발이 곳곳에서 일어났고 영국군 사상자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를 빌미로 영국군은 1842년 6월 상하이를 점령하고 난징으로 진격했다. 청나라는 영국과 굴욕적인 협상을 할 수 밖에 없었고 당시 난징에 정박 중인 영국 군함 콘월리스호(號)상에서 청나라 전권대사 기영(耆英) ·이리포(伊里布)와 영국 전권대사 H.포틴저(1789~1856)가 난징조약에 조인하였다.


외세의 강압으로 인해 홍콩도 영국에 내주고 조공까지 바쳐가며 체결한 조약인데 선물하나 주는것이라생각? 자기내 땅을 내어주는게 선물하나주는 개념? ㅋㅋㅋㅋㅋㅋㅋㅋ파급력을 생각하기 이전에 이렇게 외세의 이득을 위한 강압적으로 맺은 조약을 파급력을 생각했었다는 주장자체도 모순이고, 경범죄처벌법 범칙금개정과 비교한다는것 자체가 넌센스아님? 정말 타당하다고 생각됨? ㅋㅋㅋㅋㅋㅋ
아편전쟁이니 강화도조약이니 애초에 글쓴이와 댓글러가 주장했던 경범죄처벌법 개정으로 인해 당장에 이 법을 시행해서 경찰이 단속으로 무고한 시민에게 피해를 줄것이다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이게 망상이 아니면 대체 무엇?

신고

nlv18 운지멘탈마스터 2013-03-15 21:33 0

애매모호한 점은 잘못 됐는데 그 전까지 잘 적용됐다? ㅋㅋㅋㅋㅋ 정말 궁금한데 애매모호한 점이 도대체 뭐가 잘못 됐는지 설명 좀. ㅋㅋㅋ 말만 잘못됐다고 하고 그 뒤에 논리는 애매모호한 점이 잘못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게 참 웃기지 않음?
1년에 170명 처벌 받은 것은 분명히 말했지만 일반인 대상이 아니라 바바리맨 같은 사람이 대상이었음. 애초에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법이 아니었는데 애매모호한 점은 놔두고 개정했다면 이게 무슨 말인거?
유신을 빗대어 표현? 국민에게 전혀 상관 없다고 빗대어 표현? ㅋㅋㅋㅋ 도대체 뭐에 빗대어 표현함? 무슨 논리 모순을 피하려면 제대로 피하길 바람. 그리고 계속 말하는데, 지금 박근혜가 어떤 행동 했는지, 현재 한국 대통령의 권한이 어느정도인지, 검찰이 어느정도로 부패했는지 몰라서 하는 말? 법 하나 가지고 말을 한다고? ㅋㅋㅋㅋㅋ 유신 체제를 옹호하는 대통령이 나왔다는게 그게 그렇게 쉽게 넘어갈 일인거? 유신 옹호를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의 권한을 초헌법적으로 만들고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는게 잘했다고 보는거임. ㅇㅋ? 그리고 계속 노르웨이 총리 이야기는 빼먹음? 그럼 그것도 총리가 공금 횡령한다는 것은 확대해석해서 오버한거 아님?
그리고 선례를 무시하는 경우는 소수라고 하는데, 애초에 개정 전의 법도 일부 극소수에게 적용됐던 법이고 유명무실 됐음. 이거 몇 번 말해야 알아 들을거? 그런데 지금와서 굳이 왜 고치냐는거. 애초에 일반인 대상으로 적용이 안 된 법인데 굳이 이걸 왜 개정을 했으며, 애매모호한 규정은 왜 놔뒀는지? 국민의 편익? 그 전에 일반인에게 적용되니 않았던 법인데, 어떻게 국민의 편익을 가지고 오는지? 국민의 편익을 가지고 온다면 그 전까지 이 법 때문에 일반인이 피해를 받았다는 것인데 도대체 어떻게 일반인에게 피해를 줬길래 저렇게 바꿈으로 국민의 편익을 가져다 주는지?
과다노출 하나만 가지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인지, 현재 정치가 어떤지 판단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면 됨?
거짓선동? ㅋㅋㅋㅋㅋ 그럼 오십보백보 보고 많이 변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선동이 아니라 진실인거?
해명? 아청법 때도 해명했음. 애매모호한 규정 때문에 경찰에서 입장을 밝혔다가 검찰이 경찰의 입장을 부정함. ㅇㅋ?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141598
읽어는 봄? 경찰학 교수들이 말을 하는 것은 그냥 늙은 영감들이 씨부리는거?

뭘 모르나본데, 개정안은 3월 22일에 시행함. 박근혜가 법안을 통과해서 22일에 시행만 하면 되는 단계임. ㅇㅋ?


에혀.... 대학생이면 역사과 교수에게 난징조약에 대해 내 내용을 그대로 물어보길 바람. 고등학생이면 역사교사한테 물어보고.
한나라가 흉노에게, 송나라가 요, 금, 서하에게 세폐를 준 것은 황제가 어떤 마음으로 준 것 같음? 오랑캐한테 선물을 베푼다고 준거. 그리고 영국은 난징조약에서 5개 항구를 개항할 것을 요구했는데, 청이 그냥 요구따위 씹어버려서 영국정부가 중국 황제에게 항의함. 홍콩이 무슨 옛날에도 번화한 곳이라고 생각하는지? 청 입장에서는 땅 같지도 않은 땅 하나 주는 것은 아무 문제도 없었음.
지금 본인이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지금의 관점에서 당시 청의 입장을 생각하고 있는거.
파급력과 외세와 맺은 조약이 모순? 무슨 개소리인지? 중국의 근대와 난징조약이 관련 없다고 말을 하는거? 아님 당시 사람들이 파급력이 없을 것이다고 말을 했다고 생각하는거? 아예 역사를 새로 쓰길 바람. ㅋㅋㅋㅋ

"강화도 조약, 난징 조약이 당시에는 그런 파급력을 가지고 올지도 몰랐음."
난독증인 것 같으니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말하겠음. 본인이 지금 개정안이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단정 짓고 있는데, 강화도 조약과 난징 조약을 맺을 당시에도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거. 애초에 조약과 개정안의 성격이 같다는 것이 아니라 조약 당시 중국인이나 지금 본인이나 조약과 개정안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거. ㅇㅋ?

신고

nlv129_8796 딸긔사탕z 2013-03-16 03:16 0

애매모호한점이 존재하긴 하지만 아예 기준이 없는게 아님. 또한 그런 애매모호한점때문에 억울하게 피해를 받는 사람또한 없었음. 위에 그쪽에서 자꾸 일반인 대상이 아니라해놓고 국민권을 탄압? 그러니까 유신으로 돌아갈수도 있을것이다? 이상한 모순이네요 ^^

또 오류를 범하는게 앞에서 세번이상 말했지만 이법 하나만 개정한게 아님. 궂이 이법을 왜바꿧냐? 기존의 즉결심판의 여러개의 경범죄처벌조항들을 간소화 하기 위해 개정하면서 같이 개정한것이지 달랑 이조항 하나만 개정한것이 아니라고 계속 말하고있음. 즉결심판의 절차와 재판하면서 출석해야하는 번거로움, 드는데 시간과 세금 등을 절감하여 국민편익을 위한 취지로 한 것임. 편익의 뜻을 잘 모르시나본데 사전에서 찾아보길 바람. 그리고 님이 생각하는 조항을 수정하니 법안을 없애자니 그것은 나중일이지 이 개정의 취지자체와는 다르다는것임.

그리고 개정된 법안을 3월 22일에 시행한다는것이지 이미 개정은 지난 18대국회에서 끝난것임. 위에 12번째 댓글에 써있으니 따로 복붙하지는 않겠음.

계속 노르웨이총리를 예를 드는데 공금횡령해서 불법을 저지른 것이랑 법개정이랑 같다고 봄?
공금횡령한건 당연히 처벌받아야 마땅한것인데 이게 왜 확대해석이고 경범죄처벌법 조항의 세부내용도아니고 범칙금개정안이 유신소리를 들어야되는것은 확대해석이 아닌지?

그리고 기사에 나온 교수의 얘기는 조항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있지 범칙금 개정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것같은데? 이건 궂이 지금 시점이 아니라도 예전부터 지적할수 있었던 의견임. 더욱이 이 개정자체가 저사람들이 말한 국민을 억압하는 취지의 개정이 아닌 판사에게 재판을 받는 부담과 드는 세금, 시간등을 없애기 위한 취지라는걸 다시한번 명심하길 바람.

난징조약에 대해 복붙했는데 읽어본건지 난독이 있는건지 다시한번 나열하겠음.
난징조약은 청과 영국의 동등한 조약이 아닌 아편전쟁의 패전국인 청이 영국에 압력에 의해 강제로 체결된 조약임. 과연 청이 난징조약으로 인해 자신에게 어떤 파급력이 올지 안올지 생각할 겨를이 있었을까? 전쟁에서 땅주고 배상금 물어주는 조약을 이건 불리하니 조약 안하겠다 이렇게 말할수있음? 이렇게 풀어 말해줘야 외세의 강압과 파급력이 있고없고의 관계를 이해하시나?
또 강화도 조약도 일본이 군을 이끌고 강압적으로 맺은 조약을 문제가 될지 안될지 생각하기 이전에 강제로 맺을수밖에 없는상황인데 이 조약들을 예로 든 그쪽 생각을 이해할수 없군요. ㅋㅋ
이 개정으로 인해 그쪽에서 주장하는 파급력또한 더더욱 없으리라 생각하구요.

전 경범죄처벌법이 유신시대처럼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할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유신을 가지고 미리부터 예단하고 가로막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며, 민주시민의 능력을 과소평가 하는것임. 지금 정부는 군사혁명에 의해 일어난 정부도 아니고 당당히 국민의 과반수의 지지를 받은 정부이거니와 나머지 48%의 국민도 항상 지켜보고 있음.
국민의 편익을 위해 지난 18대 국회에서 개정한 경범죄처벌법의 수많은 조항중의 하나인 과다노출 조항 하나만 가지고 유신으로 돌아가네 마네를 논하는것은 지나친 쓸데없는 걱정이라 생각함.

신고

nlv19 운지멘탈마스터 2013-03-16 19:58 0

글을 읽지 못하는 티가 확 남. 분명 개정하면서 애매모호한 규정을 고치지 않고 다른 것을 고친다는 것은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하겠다는거. ㅇㅋ? 만약 진짜 일반인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왜 애매모호한 점을 안 고침? 일반인이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거지, 개정하면서 일반인이 대상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님. ㅇㅋ? 애매모호한 규정이 존재하지만 아예 기준이 없는게 아니라서 괜찮다? 그러면 애매모호한 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인데? ㅋㅋㅋㅋㅋ 그러면 본인이 애매모호한 점은 잘못됐다고 한 것과 모순 됨. ㅇㅋ?

다시 말하겠음.
"그리고 선례를 무시하는 경우는 소수라고 하는데, 애초에 개정 전의 법도 일부 극소수에게 적용됐던 법이고 유명무실 됐음. 이거 몇 번 말해야 알아 들을거? 그런데 지금와서 굳이 왜 고치냐는거. 애초에 일반인 대상으로 적용이 안 된 법인데 굳이 이걸 왜 개정을 했으며, 애매모호한 규정은 왜 놔뒀는지? 국민의 편익? 그 전에 일반인에게 적용되니 않았던 법인데, 어떻게 국민의 편익을 가지고 오는지? 국민의 편익을 가지고 온다면 그 전까지 이 법 때문에 일반인이 피해를 받았다는 것인데 도대체 어떻게 일반인에게 피해를 줬길래 저렇게 바꿈으로 국민의 편익을 가져다 주는지?"
ㅇㅋ? 맥락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천천히 딴 사람에게 물어보길 바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혹시 박근혜가 3월 11일에 뭐한지 알고는 있음? ㅋㅋㅋㅋㅋ 개정안을 통과시킨게 박근혜라고 말했던게 언제인데 무슨 소리 하는지. ㅋㅋㅋ

에혀... 노르웨이 총리는 작은 돈을 썼고 그 돈을 곧바로 메웠음. 박근혜 대통령은 유신체제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었고 제왕적인 대통령 권한과 함께 부패한 정치검찰도 있는데, 애매모호한 규정을 고치지 않고 개정했음. 그러면 여기서 노르웨이 총리는 공금횡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난 받은 것은 확대해석이 아니고 박근혜는 유신옹호발언을 한 사람이 애매모호한 규정은 안 고치고 개정했기 때문에 비난받은 것은 확대해석임? 심지어 박근혜는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을 했는데 그냥 괜찮다는거?

경찰과 교수가 말하고 있는 것은 조항이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범칙금? ㅋㅋㅋㅋ 애초에 조항을 문제 삼았는데? 그리고 계속 말하는데, 애매모호한 규정을 안 고치고 그대로 적용시켰다는게 문제인거. ㅇㅋ?  그리고 본인은 자꾸 개정 자체가 국민 편익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눈여겨 보는 것은 단순히 즉결심판만 보고 있음. 애초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애매모호한 규정의 과다노출이고 이것이 일반인이 억울한 판정을 받았을 때 즉결심판이 없다고 해도 시간과 돈이 낭비 됨. ㅇㅋ? 그리고 국민의 편익을 위한 개정이라면 애매모호한 규정은 그대로 놔두는 것도 국민의 편익을 위함인듯?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분명 말하는데, 지금 난징조약을 그렇게 보는 것은 후대 역사가들이 중요하다고 평가를 내린 것이고 당시에는 그게 어떠한 일을 가지고 올지도 몰랐음. 네이버 사전은 난징조약에 대해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친절하게 알려주는 모양인듯? ㅋㅋㅋ 네이버 사전만 보면 박사되겠음? ㅋㅋㅋㅋ 아주 인터넷 교수납셨네. ㅋㅋㅋ
그리고 영국의 압력에 의해 체결됐다고 하니까 무슨 청의 황제와 관리가 빌빌 기면서 체결한 줄 알고 있음? 2000년 동안 지속된 중화사상이 단번에 파괴되는 모양인듯? ㅋㅋㅋ
자꾸 헛소리 하는데, 외세의 강압과 당시 중국인의 생각은 상관이 없음. ㅇㅋ? 강화도 조약도 맺고 나서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지 몰랐다고 말을 하는건데, 무슨 혼자 이상한 소리를 하는지? 누가 조약 맺기 전에 이것이 문제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을 했다고 했음? 글을 제발 제대로 읽기를 바람.
그리고 개정안이 파급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에 기초해서 그리 말을 하는지?

"일어나지도 않을 유신을 가지고 미리부터 예단하고 가로막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며,"
본인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지 보길 바람. 미리 예단한다고 하는데, 본인은 유신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미리 예단하고 있음. 그런데 남보고 미리 예단을 하는게 어리석다? 굉장히 어리석은 말임.
민주시민의 능력을 과소평가? ㅋㅋㅋ 옆 나라 일본은 자기 상황이 어떤지 모르고 자민당이 압승 했음. 그리고 박근혜가 유신옹호발언,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이 없었음, 토론에서 잘못된 발언과 함께 미숙한 점을 많이 보여줬는데도 당선이 됐음. 민주시민이라면 유신옹호발언을 해서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을 무시하는 사람을 안 찍어야 하는 것 아님? 정말 사람들이 민주시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박근혜의 관념을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님?
항상 지켜보고 있다? 항상 지켜보고 있어서 이명박이 한국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듬? 웃긴건 본인이 미리 예단하는 것이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을 했다면, 항상 지켜보고 있는 점도 민주시민의 능력이 어떤지도 미리 예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 아님?
자꾸 과다노출 하나만 가지고 본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이미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 판단을 하는거. 오히려 법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은 바로 본인임. ㅇㅋ? 분명 위에서도 계속 박근혜가 어떤 말을 했고 현재 정치가 어떤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눈에 안 들어오나 봄?

신고

nlv129_8796 딸긔사탕z 2013-03-17 12:05 0

개정전에는 일반인 대상이 아닌데 개정후에는 일반인 대상으로도 하겠다? 분명 경찰은 단속을 부활시키거나 당장에 하겠다는게 아니라고 입장표명을 했거니와 법의 조항내용을 바꾼게 아니라 과금형태만 바꾼것인데 적용대상이 바뀐다? 그래서 원래 바바리맨이나 잡던 법이었는데 개정후에는 돌아다니는 일반인 모두를 잡겠다? ㅋㅋㅋ
그리고 애매모호한것은 맞지만 기본적인 틀은 있기때문에 지나가던사람 아무한테나 적용시킬수있는것도 아니거니와, 이점 때문에 억울하게 처벌받은사람또한 없었음.
또 누누히 다시 말하지만 과다노출조항 하나만 바꾼것이 아님. 기존의 즉결심판이라는 처벌방식의 경범죄처벌법들의 조항들을 전부 범칙금으로 바꾼것. 이것이 국민의 편익이 왜 없다고 생각하죠? 일일히 법원찾아가는 번거로움 등을 줄이는건데 이게 편익("편리하고 유익함")이 아닌가? 억울하게 피해를 본사람도 없지만 님이 주장하는말데로 한다한들 개정하고 억울하게 걸린사람이 불복재판을 받는데 시간을 들이는게 낭비라고 생각하시는모양인데, 그럼 개정전에 그사람은 아예 재판을 안받았을까요? 절차 자체가 줄었는데 편익이 아니다? 무슨 피해를 입어서 고치는것이 편익을 위한것인가요? 그럼 고속도로에서 추진하는 하이패스사업은 편익이 아닙니까? 그래서 범칙금으로 바꾸는것이 편익이 아니고 오히려 불편해지는겁니까? 지금 이 개정의 취지가 편익을 위해 기존의 즉결심판을 범칙금으로 바꾸는 것인데 자꾸 과다노출조항 하나만 가지고 경범죄처벌법 자체가 편익이 아니다라는 사실인냥 일반화시키시는 오류를 범하지 마세요. 경범죄처벌법의 편익을위해 관련 조항들을 범칙금으로 전부 바꾼것이지, 과다노출조항 하나를 보고 바꾼것 아닙니다.
과다노출조항이라는 나무를 가지고 유신이라는 숲을 쳐다보고 계시는데 정작 본인은 국민편익을 위한 경법죄처벌법 개정이라는 숲은 보질 못하고 과다노출조항이라는 나무만 쳐다보지 말고, 왜 자꾸 제가 경범죄처벌법이라는 큰 틀에서 이야기를 꺼내는지 정 이해가 안가시면 한번 맨 위에 댓글부터 정독을 해보세요.

다시 말하지만 이 개정은 국민편익을 위한 즉결심판->범칙금 개정이지 그 조항 하나하나 세부적인 내용을 고치는 개정도 아니고 내용 자체는 12년도에 개정된 것입니다. "경범죄 처벌법이 2012년 3월 21일 전부 개정돼 2013년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점을 왜 자꾸 딴소리를 하시는지.....? 조항의 개정 자체는 12년도에 된 것 맞습니다.

유럽 열강이 쇠퇴해 가는 청 나라에 첫 번째 '불평등 조약'을 강요하여 중국을 서양에 굴종하게 한다.


난징조약은 제1차 아편전쟁에서 중국(청나라)이 패배한 결과로 맺은 것이었다. 1839년의 아편전쟁은 영국이 매우 중독성 있는 마약을 수출하자 청 황실이 마약의 확산을 막으려 헛되이 노력을 기울이는 와중에 발발했다. 중국은 1729년부터 아편 수입을 금지해 왔으나, 영국은 이를 무시했다. 영국 식민지인 인도에서 재배하던 아편은 동인도 회사의 공식적인-게다가 큰 이윤을 낳는-독점 사업이었던 것이다. 1839년 중국이 광둥 항에서 아편을 압수하자 전쟁이 벌어졌다. 영국은 광둥을 폭격하고, 홍콩을 빼앗고, 상하이를 점령하여 싸움은 일방적으로 끝났다.
""""""""""""""""중국은 평화를 간청할 수밖에 없었고"""""""""""""""", 난징 항구에서 헨리 포틴저 경과 기영(耆英)이 영국 전함 콘월리스호에 승선한 가운데 조약 협상이 이루어졌다.

백과사전 내용도 부정하시겠다니 원 ㅋㅋㅋㅋㅋ
님말대로 백번 양보해서 그런 상황이 아니다 칩시다? 중화사상에 자존심이 강했던 중국이 전쟁에서 패배한 상황에서 땅주고 돈뜯기는걸 아무렇지도 않게 변방 오랑캐에게 선물베푼다는 식으로 줬다는 자체가 말이 안되는 모순아님? ㅋㅋㅋㅋㅋ 아편전쟁에서 영국한테 털리고나서 영국이 이거내놔라 저거내놔라 이거해라 저거해라 하는데 그래 너같은 오랑캐따위에게 선물하는셈 치자하고 조약에 서명했을거라고봄?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 그쪽이 백과사전에 정정신청 내세요. 난징조약관련해서 논문하나 쓰시구요^^ㅋ 청은 아편전쟁에서 패배했지만 영국을 변방의 오랑케정도밖에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화사상에 힘입어 땅때어주고 배상금 왕창 내어주고 항구 강제개방을 당해주었다 이렇게요 ㅋㅋㅋ

그리고 강화도조약도 그당시 사람들이 바보 천치라서 어떤조약인지도 모르고 체결했답니까? 일본이 군대이끌고 와서 자신들의 의지와는 별개로 강압적으로 체결한 조약인데 일본이 할짓없어서 군대이끌고와서 강제로 체결한것도아니고 그 의도도 모를 정도로 바보들 아닙니다ㅋㅋㅋㅋㅋ


그리고 애초에 이 글의 내용이 그쪽에서 말한것처럼 이것저것 고려한것도 아니고 과대노출조항 하나로 당장에 단속을 하고 유신으로 가네마네 확대해석한것이 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거구요. 지금 정권이 군사혁명으로 일어난 정권입니까? 이 개정이 유신으로 가는 국민기본권 억압의 취지는 더더욱이 아니구요 ㅋㅋㅋ
경범죄처벌법 개정이 이 글처럼 경찰들이 단속하러 돌아다니며 국민권 탄압을 하지도 않을것이고, 님이 그렇게 걱정하는 유신과는 더더욱이 관련없습겁니다. 괜한 설레발 치지 마세요 ㅋㅋㅋ

신고

nlv19 운지멘탈마스터 2013-03-17 21:57 0

분명히 말했는데, 아청법에서 경찰과 검찰의 입장이 달랐다고 말했음. ㅇㅋ? 게다가 과금의 형태를 바꾼 것이 적용대상이 바뀐다는 말이 아니라 애매모호한 규정이 바뀌지 않는게 문제가 되는거. ㅇㅋ? 자꾸 말하는데 경찰과 교수는 호구라서 그런 말을 했겠음? 경찰과 교수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혹시 모름? 계속 말하는 것을 되풀이하도록 만드는데, 그럼 애매모호한 규정을 놔두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 애초에 법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것을 폐지해야 마땅하고 적용하려면 애매모호한 규정을 정확하게 하여 시민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하는게 정상 아님? 오히려 비정상보고 정상이라고 하는게 더 이상한 거 아님?

그리고 계속 말을 하는데, 경범죄 처벌법이 개정에 대해 본인은 자꾸 개정 자체가 국민 편익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눈여겨 보는 것은 단순히 즉결심판만 보고 있음.
진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딴 것인데 왜 혼자만 즉결심판을 문제 삼는지? 기준이 같으면 이해라도 하겠다만, 기준 자체를 다르게 말하고 있으면서 남 보고 뭐라고 할 처지는 아닌듯.
본인은 즉결심판과 범칙금이 낮아졌다고 국민에게 편익이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음. 정확히 말하면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오히려 피해를 안 받는 일반 시민이 피해를 받게 생겼는데, 국민에게 편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오히려 본인이 일반화를 하고 있음.
못 알아 먹을까봐 또 말을 하겠음. 헌법의 1가지가 잘못되어도 99가지가 잘 됐으면 헌법이 잘 된 것임? 법이라는게 무슨 + - 손익 계산인줄 알고 있음? 1가지가 잘못 되어도 그것은 잘못된 것임. 그러니 푸틴이 대통령에 다시 나서는 것임. ㅇㅋ? 99가지 법이 잘 되어도 국민의 기본권이 훼손된다면 당연 잘못된 법인데, 무슨 전체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ㅋㅋㅋ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러시아 법도 잘 된 법임.

그리고 자꾸 반복 말하게 하지 말길. 박근혜가 3월 11일에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사안임. ㅇㅋ? 개정안이 마련됐다고 해도 통과는 안 된 개정안인데 그걸 박근혜가 3월 11일에 통과했다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름? 그러니 박근혜가 개정안 통과는 했어도 원래 개정안이 마련되어 있던 법안이니 박근혜와는 상관이 없다는 말? 무슨 이런 궤변이 다 있나. 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네이버 백과사전 보고 논문 써서 교수되길 바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 전에 짚어줘야 할 것이 있다면 한, 송 대에 중국은 흉노와 요, 금, 서하에 시달렸어야 했음. 그 때마다 유목민족(국가)은 중국과 화의를 맺어 상당량의 금, 은, 비단을 요구했음. 한마디로 평화라는 명목으로 삥 뜯는거. 근데 중국 황제는 그것을 세폐라고 표현하고 있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황제가 친히 오랑캐에게 선물을 베푼다는 뜻임. 그럼 이것은 무슨 말? ㅋㅋㅋㅋ 물론 상황으로 봐서는 모순인데, 실제로 이랬다고 말하니까 모순이라고 하네. ㅋㅋㅋㅋㅋ
그러니까 사후적 관점에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오는거. ㅇㅋ? 대학에서 제발 역사학개론이라는 강의가 있으면 한번 듣길 바람. 참... 이런 것을 보면 한국의 주입식 교육이 얼마나 잘못 됐는지 엄청 깨닫게 됨.
"신승하, 유장근, 장의식 저, 『19세기 중국사회』, (신서원, 2003) pp. 208-223." 읽어보길 바람. 겨우 인터넷 백과사전 따위 가지고 역사를 논하려고 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애초에 그게 사후적 관점에서 평가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는데 계속 백과사전. ㅋㅋㅋ 책을 참고했다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이건 뭐...
그게 어떤 조약인지 모르고? ㅇㅇㅋ. 그게 정확히 어떤 조약인지 몰랐음. 강화도조약 당시 유생들이 반대한 것은 단순히 서양, 왜놈과 내통한다는 것, 성리학 질서를 무너뜨리는 악한 물건들이 들어온다는 것이 문제였지, 딴게 문제가 아니었음. 최익현이 그나마 잘 판단했는데, 그 판단도 조선 경제구조만 바라봤을 뿐임. 문제는 이건 아편전쟁이 20년이나 지났음에도 이런 생각을 했던거. 그러면 난징조약 때 상황은 어땠는지 감이 충분히 올거.
의도도 모를 정도로 바보들 아니다? 표현하자면 진짜 바보들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인터넷 백과사전과 추측만 가지고 그랬을 것이다? ㅋㅋㅋㅋ 진짜 웃긴거 알고 있음? ㅋㅋㅋ

자꾸 회피를 하는데, 애초에 박근혜가 누군지 알고 판단을 하는거. ㅇㅋ? 아~ 군사혁명으로 일어난 정권이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일본이 재무장 할 위험은 전~혀 없겠음? ㅋㅋㅋㅋㅋ 애초에 박근혜의 관념, 정치 형태가 문제니까 이런 말이 나온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또 예단하고 있음. 남 보고 설레발 치지 말라면서 또 혼자 없을 것이라고 설레발하는 행동은 뭐임? ㅋㅋㅋ

신고

nlv129_8796 딸긔사탕z 2013-03-18 19:52 0

그래서 앞에서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개정되기 이전에 그전에는 일반 시민이 피해를 봤었냐구요 ㅋㅋㅋ 그래서 억울하게 피해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사례를 보여달라했는데 답이 없으시네 ㅋㅋㅋㅋ
개정으로 인해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시는데 그럼 개정전에는 문제가 있었나요? 그전에는 한번도 이슈가 왜 안됬었나요? 어차피 내용 자체는 동~일한 법인데요? 그리고 경찰이 이 법을 들고일어나서 단속하겠다고 했습니까? 그쪽이 생각하시는 일반 시민이란 사람들을 범위로 확대적용 시킨다고 합디까?  ㅋㅋㅋ
정말로 개정으로 인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갈것이라면 개정전의 동일한 조항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사례를 찾아 오시라니까요? 자꾸 했던얘기 또하게 하시네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왜 즉결심판이 주가되어 이야기를 하느냐? 경범죄처벌법 개정의 주요 내용이 뭡니까? 즉결심판 -> 범칙금으로 바꾼것이 주지 바꾸지도 않은 세부조항이 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큰틀로 봤을때 이부분을 이야기하는것이고 원래 피해를 안받는 일반 시민이 피해를 받게 생겼다는점이 편익을 가져다 주는지 의문이라고 주장을 하시려면  위에 말한것처럼 동일한 내용의 법이 개정전보다 개정후에 갑작스레 피해받는 시민들이 생길것이다라는 말의 모순에 대해 설명하기바람. 다음 댓글달때에 억울하게 피해를 받은 사례에 대해 꼭 찾아오시구요 ^^

난징조약에 그렇게 논문까지 들먹거릴정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예면 그 예를 애초에 왜꺼내듬? ㅋㅋㅋ 지금 여기가 19세기의 중국에 관한 심도있는 토론입니까? 내 전공이 그쪽이 아니니 당연히 난징조약에 대해 알아보려면 어디서 정보를 캐오겠음? 바로 국회도서관에서 관련 논문들과 서점가서 관련서적을 정독하고 앉아있겠음? 시간이 남아 돌아서? ㅋㅋㅋㅋㅋㅋ 그러니 그 잘나신 역사머리로 백과사전에 내용 정정신청 내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 불의를 보면 못참는성격 같으시니 ㅋㅋㅋ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목적도 아니거니와 억압하는건 더더욱이 아닌 개정가지고 단속한다는것도 아니고, 확대적용한다는것도 아닌데 이걸가지고 유신이 돌아왔다고 말하는게 설레발아니면 대체 뭔지 ㅋㅋㅋ

신고

nlv19 운지멘탈마스터 2013-03-18 20:21 0

ㅋㅋㅋㅋㅋ 분명히 말했는데 안 되니 계속 이상한 말만 하네. ㅋㅋㅋㅋ 87년 이후 어떻게 됐다고 했음? 그리고 왜 애매모호한 규정을 안 바꾸고 놔뒀냐고 하지 않았음? ㅋㅋㅋㅋㅋ 무슨 무조건 회피하고 앉아 있네. 87년 이후 자연스럽게 적용되지 않으면서 법의 존재 자체를 망각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음? 게다가 왜 하필 개정 때 안 고침? 개정 때 안 고쳐도 될 사안이라면 뻔한거 아님? ㅋㅋㅋ 법이 스스로 해석해서 보여주는 줄 아나. ㅋㅋㅋㅋ


지금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뭐임? 당연 과다노출인데 혼자서 즉결심판 이야기를 하고 앉아 있는 이유는 뭐임? ㅋㅋㅋㅋㅋㅋ 분명 논란이 되는게 과다노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혼자서 즉결심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예를 들어 성폭력 법의 처벌 규정은 애매모호하게 '일반 사람들이 수치심을 느낄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하면서 이것은 안 바꾸고 형량을 늘리는 등 처벌을 강화했음. 사람들은 애매모호한 규정을 문제 삼고 있는데 혼자서 '형량 늘렸으니 전체적으로 국민의 편익을 가져다 줄 좋은 법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거. ㅇㅋ?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분명 계속 말하던 것을 이상한 증거를 가져 오라고 주장 하는데, 그럼 나도 요구하겠음. 애초에 아청법도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경찰과 검찰의 의견이 달랐음. 지금은 다들 알다시피 검찰 의견에 조율을 맞추고 있는거. 문제는 지금 과다노출 규정이 애매모호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경찰청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일반인'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어떻게 되는거? 그런 부분에서 말이 있었음? 그것까지 해결할 수 있다면 증거 좀. ^^


에혀.... 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 모르겠는데, 각주를 다는 법도 모름? 인용된 논문 각주 양식과 인용된 책의 각주 약식과 같다고 생각? ㅋㅋㅋㅋ 저건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본인이 그렇게 좋아하는 인터넷에서도 나오는 '책'임. 근데 왠 논문? ㅋㅋㅋㅋㅋㅋ
게다가 본인이 심도있게 반박을 했으면서 누구한테 책임을 떠넘기는지? ㅋㅋㅋㅋㅋㅋ 이젠 책임까지 떠 넘김? 그 쪽 전공이 아니라서 인터넷 백과사전에 정보를 캐온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책을 찾아볼 생각은 안 하고 개소리나 늘어놓네. ㅋㅋㅋㅋㅋ 아는 채 하다가 허를 찔려서 그냥 할 말은 없고 어떻게 공격은 해야겠어서 그 따위의 말을 하는지? ㅋㅋㅋㅋㅋ

"사람들이 지금 유신시대가 다가왔다고 말을 하는게 아니라 이대로 가면 다시 유신시대로 갈 수 있다고 말을 하는거. ㅇㅋ? 강화도 조약, 난징 조약이 당시에는 그런 파급력을 가지고 올지도 몰랐음. 그러는 님은 미래를 예측하는 힘이 있어서 이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거라고 확신을 하는거?"

분명 이렇게 말했는데, 혼자서 강화도조약과 난징조약에 대해 이상하게 말함.

"그리고 일본의 압박에 의해 어쩔수없이 채결한 강화도조약? 청이 영국과의 전쟁해서 패하고 맺은 난징조약? 이게 무슨조약인줄은 알고 언급을 하시는건지요? 외세에 강압에 이루어진 조약들을 왜 예를드시는거죠?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무슨 조약인줄은 알고 언급을 하시는건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건 무슨 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혼자서 개그 찍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위에서도 말했듯이 후대 역사가들이 사후적 관점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는 것이고 당대에는 파급력을 가져올 줄도 몰랐다고 했는데, 무슨 ㅋㅋㅋㅋㅋ 혼자 이상하게 보고 이상하게 해석했으면서 이젠 남한테 책임까지 떠 넘김? ㅋㅋㅋㅋ
그리고 백과사전 고치는 것과 지금 내용과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인 것(그것도 추측)과 연관성은 대체 뭐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분명 박근혜의 행동, 한국 정치 구조를 배경으로 과다노출의 애매모호한 규정을 정확히 잡지 못한 점 가지고 말을 하는거라고 하는데, 혼자서 또 설레발이라고 하네? ㅋㅋㅋㅋㅋ 그럼 유신시대로 회귀하지 않는다고 단정짓는 것은 설레발 아님? ㅋㅋㅋㅋㅋㅋ
참 사람이 순수한듯? ㅋㅋㅋㅋ 박근혜가 앞에서 대통합 외치고 이명박이 경제 살리겠다고 외치니까 그게 다 진실인줄 아는 듯? ㅋㅋㅋ

신고

nlv129_8796 딸긔사탕z 2013-03-19 02:15 0

법의 존재가 망각됬다니? 한해 170명씩 적용되오고있었다니까 뭔 이상한 소리를 되풀이 하시는지? 그래서 과다노출조항에 있어서 지금 글쓴이와 사람들이 걱정하는 단속같은걸 하겠다고 하는것도아니고 이로인해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볼것도 아닌데 ㅋㅋㅋㅋ

그래서 여태 적용되던법에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도 없었던 조항을 범칙금 하나로 바꿧다고 해서 단 1%도 편익과는 전혀 무관하다 말할수있음?

기본적인 틀 자체는 있음.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님이 생각하는것처럼 그냥 수치심느껴졌다. 아무나 잡아가겠다 이런거 아님 ㅇㅋ? 그쪽의 쓸데없는 걱정대로 경찰의 판단하에 아무나 끌고가서 억울하게 실제로 처벌받거나 이런일은 일어나지않음. 괜한 걱정 그만하시고 찾아보니 실제 억울하게 처벌받앗던 사례가 있었나요? ㅋㅋㅋㅋ

작던 크던 한가지 일가지고 이런생각 저런생각 누구나 할수있음. 근데 그쪽같이 설레발치고 확대해석하는 사람들 덕분에 어떤일이 벌어졌었는지 벌써 잊어버림? 불과 5년전에 광우뻥 선동의 촛불집회로인해 국정운영 1년간 마비됬었음. 그때당시에도 온갖 확대해석 다해가며 난리가 났었지. 그리고 몇달전, 대선이 끝나고나서 부정투표라고 SNS에 이사진저사진 확대해석해가며 수개표실시해라 외치며 CNN에 단체로 메일보내고 UN에 단체로 메일보내서 국가망신시키고, 또 이번 법개정에 조그마한 껀수하나 걸린것 같으니 유신이다뭐다 오바해서 단속부활이니 유신체제의 부활이니 논하며 또 선동하고.....

다시 말하지만 한가지 사건가지고 자기뜻대로 이렇게 저렇게 충분히 해석할수있음. 그러나 지난 일들과 지금시점에 올라온 이 기사를보면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생각밖에는 들지않음. 물론 0.1%의 오해도 없게끔 하는것이 맞겠지만 이 조항을 부풀려서 그것도 유머짤방게시판에다가 현정권을 지지하던 지지하지않던 사람들 다보는곳에 논란이 되게끔 이렇게 글올린걸 보면 아무생각 안듬? 48%는 국민이지만 52%는 국민아님? 그냥 유신의 삶을 살았던 박근혜니까 이럴수도있다라고 오바하는게 참 웃기네요 ㅋㅋ

신고

nlv19 운지멘탈마스터 2013-03-19 21:05 0

ㅋㅋㅋㅋㅋㅋㅋ 이건 무슨 내가 앵무새도 아니고 같은 말을 몇 번 말해야함? 댓글이나 읽어보고 글 달길. 위에서부터 댓글 차근히 읽어보길 바람. 지금 계속 같은 주장과 반박만 되풀이 하고 정작 하는건 또 없음. 분명 댓글 위에서 다 했던 말인데 자꾸 언급을 하는 것은 내가 혹시 말 실수 해서 위와 다르게 말할 거라고 생각하는거?
그리고 단속이 문제라고 말하는 것 같음? ㅋㅋㅋㅋㅋㅋ 무슨 말 하고 있음?

그리고 묻겠는데, 지금 1948년이나 1960년부터 지금까지 개정없이 적용되어 온 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다 알고 있음? 알고 있어서 이런 말을 하는거? 다 모르면 법의 존재가 망각이 안 됐다는 그딴 말은 할 수가 없음. ㅇㅋ? 정 아니면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법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사람들에게 물어 보길 바람.

그리고 혼자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문제점은 앞에서 계속 주장하듯이 애매모호한 규정을 왜 안 바꾸냐임. ㅇㅋ? 그리고 이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말해야겠음. 여태 적용되던 법에 억울하게 피해보는 사람이 없었다면 법이 바뀐다고 해서 그게 편익이 있다고 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슈퍼컴퓨터를 쓰는 곳은 얼마 안 됨. 근데 거기에 용량이 늘어나게 업그레이드 했다고 해서 일반 사람들에게 편익이 온다고 말할 수 있음?
또한 어이가 없는 것은 억울하면 재판을 하라? ㅋㅋㅋㅋㅋㅋ 그 전에 억울하지 않도록 규정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음? 법을 두루뭉술하게 만들어서 국가가 재판 비용 거둬서 예산으로 쓰겠다는 거임? ㅋㅋㅋ

광우뻥 선동?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주 그냥 웃기네. 광우뻥은 선동 당했고 이건 민주주의 시민이라서 사람들이 잘 지켜볼 것이다? 아주 편한대로 해석하는 능력은 참 웃김. ㅋㅋㅋㅋ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124635
이걸 보길 바람. 여기서 분명 광우병의 위험을 말하고 있음. 게다가 30개월 이상의 소부류에서 나온 재료를 금지하는 곳이 딴 곳도 아니고 미국 식품의약국(FDA)이었음.
http://www.reuters.com/article/2008/04/24/us-madcow-fda-safeguards-idUSN2344375420080424?pageNumber=1&virtualBrandChannel=0
여길 보면 알거(해석 못하면 구글 번역기를 영어->일어, 일어->한국어로 하면 알아먹음).
그럼 지금 이 사실은 개 뻥이라는거? 애초에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발단이 됐던 것이고 일본은 한국의 선례를 따라 30개월 이상의 소고기는 수입을 금지하는 것을 유지함. ㅇㅋ?

그리고 지금 선동이랍시고 소위 좌좀, 좌빨들이 선동했다고 하는데, 설마 나랑 걔들이랑 같은 부류로 보는거? ㅋㅋㅋㅋㅋ 그럴거면 일베충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인터넷에 잘 떠돌아 다니기 때문에 찾아보면 나올 것임. ㅇㅋ?

유신 선동?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본인은 왜 자꾸 박근혜의 발언과 현재 한국 정치구조는 무시함? 그건 그냥 무시해도 될 정도로 민주주의 시민이 버티고 있음? ㅋㅋㅋㅋㅋㅋ
유신을 살았던 박근혜가 그럴 수도 있다? 혹시 박근혜가 유신체제에 관해 어떤 말을 했는지 알고는 있음? 아~ 박근혜가 공약 내세우는 것은 다 믿을 수 있다는 거임? ㅋㅋㅋㅋㅋ
조항을 부풀려? 어떤 조항을 어떻게 부풀렸는지? 아낰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애초에 과다노출을 보고 말하는 건데 또 혼자 무슨 상상을 하는거? 역사에는 역사적 상상력이 필요하니 역사하면 딱 맞겠넼ㅋㅋㅋㅋㅋㅋㅋ.
52% 국민 아니냐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면 본인이 말하는 '광우뻥 선동'에서 '선동'당한 사람은 국민 아님? ㅋㅋㅋㅋㅋㅋㅋㅋ 아주 그냥 안 되니까 막말을 즐기는게 아주 좋아보임. ㅋㅋㅋㅋ

0/500자

목록 글쓰기 위로 로그인


게임조선 소개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