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청년 기준은 만 19세~34세이나, 인구 감소로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만 45세~49세까지 청년으로 정의하여 정책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45세 이상을 청년으로 인정하며,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자치단체나 정책별로 상이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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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이닝초코작성자2026-04-09 09: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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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람도 곧ㅋㅋ
2026년 상반기 기준, 대한민국 국회는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시·도 행정 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 중입니다. 이 법안들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 확보, 파격적인 권한 이양, 재정 지원, 규제 완화(47개 법률 인허가 의제 등)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후레시맨 합체다 저래놓고 합치면 정책은 다 때려넣고감 빼면 지랄함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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