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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그런트 | 2023-03-17 12:13
리짜이짜이님의 요청이 있기도 했고
여기 유사한 경험이 있다거나 좋은 정보가 있을 친구들도 있으니 나름 상세하게 적어봄.
이라고 쓰다..
사족이 너무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법적으로도 아무런 효력도 없는 내용들이니 나름 담백하게 다시 정리해서 씀
작년 10월 경
아내로 부터 이사하고 싶다는 얘기를 듣고 괜찮은게 있으면 해보던가 라고 함
작년 11월 말 즘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이 나와 흥미가 생김.
미끼매물 같은 집이려니 싶은데 평소 이사가고 싶던 동네라 어떤지 구경이나 해보자 싶어 부동산을 방문
집은 생각 이상으로 괜찮았음.
임대인은 법인회사였지만 튼튼한 회사라고 아주 좋은 회사라고 소개. (이땐 법인 회사랑 주거 관련 계약은 안하는게 좋다는 얘기를 몰랐었음)
다만 네이버에서 확인 했던 가격은 올릴 당시 근저당인지 뭔지 자세히는 기억이 안나지만 그것때문에 집 가격을 높여 부를 수가 없어서 그랬는데 지금은 해결되어 임대인측에서 시세(약 5억)대로 받고 싶어한다
하여 알겠다고 함.
대출은 당연히 가능하니까 그 문제도 걱정하지 말라고 함.
작년 12/9
새로운 전원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러 일찍 부동산을 방문.
계약서 작성하려 토지대장을 확인한 공인중개인이 집에 가압류나 이런 것들이 많다. 라고 문제제기를 함.
그런 문제가 왜 지금 확인이 되냐 라고 따지니 이건 먼저 알기 어렵다. 매물 올라올때마다 일일히 토지대장 확인할수도 없다고 해서 어이가 없어하던 차 임대인 측 대리인이 도착.
임대인 측 대리인은 임대인 회사의 이사로 주거 주택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라 소개.
그리곤 해당 문제에 대해서 별 것 아닌 것처럼 자신들이 운용하고 있는 자금수준에서 미미한 금액이다고 강조.
임대인과 동의 하에 1월 31일까지 해당 집에 걸려있는 경매/ 가압류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 외 추가 잔금없이 입주하도록 한다는 특약을 작성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10%가 아닌 절반만 냈음.
저 문제가 있으면 대출이 애초에 안되니까 꼭 해결해야 한다며 중개인이 임대인한테 말함.
이사날은 2/10일임.
1월 초
대출상담사로부터 대출 안된다는 통보를 받음.
해당 회사에 금전적인 문제들이 있으니 대출이 안된다고 함.
중개인은 특약이 있으니 걱정안해도 되고 이 내용은 자기들이 보증금 내고 월세로 계약을 다시 하도록 말을 해주겠다고 했음.
니네가 대출된다고 해서 한거니 꼭 지키라고 말함.
1월 31일
임대인 측에서 금전 문제 해결을 못함.
2월 8일
임대인 측에서 특약대로 이행할 수 없으니 추가금을 내고 들어가라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의사 전달함
2월 9일
부동산에서 만났으나 계약서 작성을 했던 대리인은 해당 문제가 회사에서 문제가 되어 부산으로 회장을 만나러 내려갔고 새로운 담당자라는 사람이 왔음.
암튼 새로운 중재안은 1억2천에 월세로 사는 것을 말하는데 나는 특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
중개인은 그럴 수 없다며 실갱이를 하다
그냥 계약금만 돌려줘라 파기하자 라고 말을 했고
중개인도 골치아프다며 그렇게 끝내라고 했으며 새로운 담당자는 알겠습니다 하고는 퇴장.
잠시 후 부산에 있다는 이사한테 전화가 와 계약금 돌려줄 수 없다고 통보.
그리곤 자기네들이 한달 내로 해당 문제를 다 해결할거니까 그 뒤 계약서의 잔금과 이런 것들을 처리해달라고 요구.
대출도 안된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
중개인이 지금 3월 즈음 대출 관련해서 새로운 안이 나오고 이건 진짜로 자기가 책임지고 대출 일으킬거니까 그렇게 하자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거라면 알겠다고 함.
솔직히 계약금 안준다고 하고 내일 이사날인데 어디로 가나 하고 고민하니 답이 없어 일단 들어가고 대응하자 라고 판단했음.
대리인이 그럼 자기가 내일 파주로 올라가니까 계약서 다시 쓰자고 함.
지금에라도 간단하게 청소라도 할테니 비번 알려달라고 하니 알겠다고 함
(기존 임차인 문제도 있어 비번이 공개되지 않던 상황)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특약을 작성했는데 일방적으로 내가 손해보는 것은 말이 안된다 생각되어 혹시 다른 집이 진짜 없나 싶어 부동산을 방문했는데 상황을 설명하니
왜 이런 계약을 진행했냐 라고 말하니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으나
다행히도 운정쪽에 공실이 많으니 당장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하고
100퍼 상대방에서 계약서대로 이행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주장만하고 중개인의 태도도 문제가 있어 이건 중개사고로 부동산협회에서 보호대상건으로 보인다 하더라. 또 시청에서 이런 업무 말해보면 처리해줄 것이라고 어드바이스.
아무튼 문제의 중개인한테 전화를 하여 특약대로 이행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그런데 이사 전날 이렇게 되는 것은 말이 안되니 계약 파기시키겠다. 계약금 돌려주도록 당신네들이 노력해서 받아내라. 지키지 않으면 시청 부동산관련 부서에 연락하여 조치하겠다고 통보
2월 10일
임대인 측에서 특약을 이행하겠다.
일단 들어가라. 단 곧 우리측에서 문제를 다 해결할거니까 그러면 원래 주기로 했던 돈을 내놔라. 그렇게 안되면 그 주기로 한 금액의 이자를 내면서 살아라라고 얘기.
지금 이삿짐들 이동하고 있는데 이제와서 이러면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계약금 내놔라.
자기가 이런 일 경험이 많아서 상대하는 법을 잘 아니까 알아서 해봐라
나도 알겠다 나도 방법을 강구하겠다
공인중개인도 책임 물을테니 기다려라 하고 종료.
애초에 이런 거래는 하지 않는게 옳았지만
내가 멍청해서 이리 된 일이니까 감내하려 마음을 먹었음.
그 뒤 법률 구조공단도 다녀보고 지인 법무사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변호사 법률 자문도 구하고 있는 상태.
법률구조공단에서 말한대로 내용증명도 보내놨고 대부분의 내용은 와이프의 전화로 진행되서 다 녹음이 되어 있는 상태임.
다만 공인중개인도 임대인도 내용증명이 두번 다 전달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제 소송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음.
법률 자문 내용을 통합해보면 일단 내가 거의 이기는 상황이고 계약 6조에 따라 배액을 배상받게 되는 상황.
거기에 원 계약은 상호간 합의하여 10%가 아닌 5%의 계약금으로 진행되었지만
판례에 따라 10%의 배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함.
여기에 소송촉진 관한 특례법상 이율에 변호사 비용까지 추가시키면 꽤 큰 금액이 된다고 함.
당장 급한 돈은 아니고
중간중간 내가 도둑놈 심뽀니 자기가 양아치 상대하는 법을 안다고 하고
부동산은 이게 진짜 계약이 아니라는 둥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라고 나몰라라 하는 상황이 꽤씸하기도 해서
최대한 조질라고 생각은 하는데...
심약한 내 성격 상 또 으뜨케 될지는 모르겠다.
불타는그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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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xxx
2023-03-17 13:02
0
나라면
1. 해당 내용을 가지고 상대방 법인에 님 금액 만큼 가압류를 걸고(물론 보증금이 들수는 있는데 보증보험으로 대체할수 있음)
: 이유는 법인은 파산이나 배째라고 나오면 개인보다 추심이 사실상 불가능
2. 작은 금액이라고 해놓고 가압류를 못푼다
: 이건 이런저런 복잡하게 물리고 물린 채권상의 분쟁이 겁나 많은 회사라는 뜻이고, 그건 풀리더라도 님은 경합에서 후순위로 밀리거나 산정 받지 못할지도 모르니까 일단 먼저 사행행위 처분하거나 다른 빚쟁이들이 못가져가도록 하는것(매우중요!!!) 소송에 이기더라도 받을게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3. 잘하는 변호사를 써서 어떻게든 사기나 기망을 엮어서 형사도 넣을것
: 돈은 엄청 깨지겠지만 내가 10으로 힘들면 상대방은 50으로 힘들고 피곤하게 해야 승산이 있어 보임
희망회로 돌리면 일단 형사는 민사보다는 상대적으로 빨리 진행되니까 형사가 잘되면 민사는 그냥 덤
4. 지금은 가래로 막을수 있는데 이게 작정하고 저쪽에서 안줄생각까지 하는거 같으니 (가장 큰 이유는 저 회사 돈 없어보임/있어도 계산기 두드려보고 회사 날리는게 낫나 돈 주고 푸는게 낫나 까지 두드려보고 있을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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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짜이밍
2023-03-17 13:06
0
1번 사건
임대인이 회사 재무 사정에 대한 정보를 줌
그 정보를 믿고 계약
임대인의 거짓 정보 때문에 대출이 안됨
따라서 특약 발동
2번 사건
임대인이 특약 미이행 고지
임차인은 계약 깨자고 함
임대인은 다시 특약 미이행을 고지함 대신 설득해서 집에 들어와라고 함
임차인은 1번 사건에 의해 대출을 못받아서 계약을 지킬수 없음
고려 사항
특약 자체를 잘 모르겠는데
1월 31일까지 해당 집에 걸려있는 경매/ 가압류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 외 추가 잔금없이 입주하도록 한다는 특약
이 해석이 어렵네
영원히 계약금만 내고 살수 있다는 특약인지 아닌지
그리고 사건 진행만 보면 결국 임대인은 깡통 건물을 넘기는 전형적인 사기인건데,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