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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캐나다에서 올해 시행되는 첫집 구매촉진방법

nlv124_5210 세이보 | 2023-03-01 10:18

최대 4만달러까지 세금공제되는 계좌 만들 수 있음.

따라서 넣기만하면 바로 환급액 짱 늘어남.

그리고 계좌에 있는 금액은 일반 투자계좌처럼 투자할 수 있고 수익에 대해 소득세 0.

커플이면 각각 계산해서 최대 8만달러만큼 합법적인 세금 안내도 되는 계좌 만들 수 있ㅇ므

nlv125_205456 세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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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4_5210 세이보 작성자 2023-03-01 10:22 0

집사면 그때 빼면 됨. 안사면 평생 그 계좌에 돈들고 있어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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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67_4562 포핸드 2023-03-01 12:41 0

나도 들고싶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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