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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아니 님들 근데 상황이 바꼈음. 계약취소됨

nlv218_0128 월현콩 | 2023-02-10 17:35

집판거 가계약금까지 받았는데

그쪽에서 부부가 계약했는데 남편이 뭔 주식하느라 돈날려서 캐피탈이런거 잡혀가지고

대출못내겠다고 계약을 못하겠겠다고하는데

 

가계약금 받았는데.. 고모가 공인중개사라 이거 주지말라던데

이거 금액이커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계약하고난 뒤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미 계약됐다고 했는데

그사람한테도 다시 얘기해본다고 함. 정안되면 다시 집오픈해야겠네

 

nlv219_0129 월현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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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5_56468 고오오오오 2023-02-10 17:38 0


계약금은 먹는거지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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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5_56468 고오오오오 2023-02-10 17:39 0

잘못생각해서 1300 날린 1인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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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18_0128 월현콩 작성자 2023-02-10 17:49 0

님도 계약서 도장안찍고 가계약했다가 날린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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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5_56468 고오오오오 2023-02-10 17:55 0

월현콩//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계약금의 일부 6억5천 아파튼데 거기서 1300(청약 예비 번호로 뽑으면 당일 그 자리에서 입금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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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5_56468 고오오오오 2023-02-10 17:55 0

고오오오오// 나머지 계약금 5200은 한달 후 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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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6_85974 ㅂㄷㅂㄷ 2023-02-10 17:40 0

가계약금먹는건 해약금으로 한다는 약정이 있어야 된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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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6_85974 ㅂㄷㅂㄷ 2023-02-10 17:46 0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8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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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2_68547 래디오스 2023-02-10 18:01 0

이런 판례가 있네 이러면 가계약금은 받으나 안받으나 아무 의미가 없는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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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6_85974 ㅂㄷㅂㄷ 2023-02-10 18:01 0

이건 걍 계약내용에 명시하느냐의 중요성에 대한 판결이라고 보는게 맞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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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5_205456 돌아온너구리 2023-02-10 17:40 0

계약금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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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18_0128 월현콩 작성자 2023-02-10 17:45 0

계약도 아니라 가계약금인데 어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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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2_68547 래디오스 2023-02-10 17:47 0

가계약을 돌려주먼 계약금의 의미가 뭔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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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46 띠꺼움 2023-02-10 18:00 0

계약서 썻음? 안썼으면 주는게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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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18_0128 월현콩 작성자 2023-02-10 18:05 0

계약서는 썼고 공유받은거 있음 도장만 안찍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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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46 띠꺼움 2023-02-10 18:12 0

월현콩// 도장안찍엇으면 안쓴거나 매한가지 아잇씨팔 ㅇ하고 그냥 돌려주는게 속편함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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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6_85974 ㅂㄷㅂㄷ 2023-02-10 18:16 0

공유했으면 좀 애매한거 같다. 문자로 주고받은거도 계약에 효력 있는걸로 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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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6_85974 ㅂㄷㅂㄷ 2023-02-10 18:18 0

문자보내고 확인답장 받았으면 그걸로 가능할듯. 중간에 부동산 꼈으면 더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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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46 띠꺼움 2023-02-10 18:23 0

도장안찍어도 계약 효력 있다는 판례가있는거같긴한데
만약에 저쪽에서 소송걸기시작하면 이런거 안해본사람이면 증거자료 보내고 뭐하고 신경 너무많이쓰고 일도 손에안잡힘 그리고 나도 판례믿고 안줬는데 패소해서 돌려주는걸 추천함
전 약속있어서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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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6_85974 ㅂㄷㅂㄷ 2023-02-10 18:23 0

나도 피곤해진다는거엔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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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18_0128 월현콩 작성자 2023-02-10 18:24 0

나는 돌려줘도 크게 상관없긴하고 그쪽에서도 반만이라도 돌려주면 안되겠냐고해서

반만이라도 돌려줄까했는데 고모가 공인중계사인데 고모는 주지말라고하네..

다른 계약자 빨리나오면 그때 뭐 도의적으로라도 반이라도 주는거 생각해보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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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2_68547 래디오스 2023-02-10 18:25 0

가계약금 얼마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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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18_0128 월현콩 작성자 2023-02-10 18:27 0

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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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2_68547 래디오스 2023-02-10 18:37 0

음 쎄긴하다 반 얘기했음 반때주고 깔끔하게 끝내는것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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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0_6876 cxbar 2023-02-10 18:38 0

월현콩// 본인이 반만이라도 달라햇으면 반만먹어 걍 그거에 얽혀서 피곤해지느니 오백 개꿀 ㅋ 하고 터는게 좋은거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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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46 띠꺼움 2023-02-10 18:06 0

매수자의 단순변심으로 계약 일방적인 취소라도 계약서쓰기전이였다면 돌려줘야함

판례믿고 걍 안줫는데 소송까지갓는데 졋음 걍주셈 1년도안된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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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91 갈릭고스트 2023-02-10 18:07 0

가계약금은 돌려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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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5_56468 샤이닝초코 2023-02-10 18:12 0

가계약금 롤빽힘들다 우리나라 암묵적 룰?이라그래야하나 암튼 힘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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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5_56468 샤이닝초코 2023-02-10 18:13 0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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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5_56468 샤이닝초코 2023-02-10 18:17 0

계약서 도장?안썻으면 돌려줘 그게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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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9_89323 장전구 2023-02-10 18:37 0

도장 앉직었음 효력 없는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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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5_205456 돌아온너구리 2023-02-10 18:42 0

실제로효력없으면 걍 주고 마는게 나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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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18_0128 월현콩 작성자 2023-02-10 18:47 0

근데 반대의 입장에서 보면 또 가계약이 의미가 없지는 않을것 같음.

예를들어서 주변호가가 올라서 실매매가가 올라가지고 파는입장에서 가계약 맘대로 취소해도 가계약금만 걍 돌려주면 땡이라는건데 내가알기론 이렇게하면 2배인가 매매가의 10%인가 돌려줘야하는걸로 알고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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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93 lxxxx 2023-02-10 19:04 0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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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93 lxxxx 2023-02-10 19:08 0

이번일은 저쪽 귀책사유가 확실해서 아마 소송해도 님이 이기겠지만 위에 댓글대로 다음 매수자 나오면 반주는게 마음이 체고 편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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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32 날아라봉현이 2023-02-10 19:24 0

내 일 아니니깐 맘 편히 얘기하면
맘 곱게 쓰고 그냥 다 돌려주던가 반이라도 가질 수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는게 좋은거같음
좋은일 하면 그게 언젠간 다 돌아오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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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9_89323 장전구 2023-02-10 19:31 0

내 경우에도 반 돌려주면 마음에 짐이 안될거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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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19_0129 elasticity 2023-02-10 19:33 0

이쪽 문제도 아니고 그쪽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계약 취소하겠다는거 아닌가?

마음에 걸리면 주는거고

굳이 줄 이유는 없어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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