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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디오스 | 2022-12-08 12:57
단통법
취지: 과도한 보조금경쟁을 지양하여
통신사의 보조금 손실을 줄이고
그로인한 이익을 소비자에게 (통신사가 자발적으로) 분배하게 하는 것
현실: 통신사 영업이익만 늘어나고 소비자는 요금인하도 없고 보조금도 못받아서 오히려 지출이 커짐
안전운임제
취지: 화물운송자의 최저임금을 높여
화물운송자의 수입을 현실화(?)하고
이를 통해 과도하고 위험한 과적 밎 과로운송을 (자발적으로) 지양하게 하는 것
현살: 수입만 늘어나고 과적 과로는 안줄고 운송사업자 비용과 화물운송 허가받은 사람 메리트만 커짐
둘 모두의 문제점 분석: 우선순위가 완전히 잘못됨
단통법은 먼저 요금인하를 강제했으면 애시당초 보조금경쟁을 할 이유가 없는 건데 왼쪽다리를 치료하기 위해 오른쪽다리를 수술하는 정책을 함
안전운임제는 먼저 과적 과로 운임을 강력학 단속하고 운손사업자에게 패널티를 부과했으면 직접적으로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사람이 더 필요해지니 운임이 올라갔을텐데 역시 왼팔을 치료하기 위해 오른팔을 수술하는 정책을 함
래디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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