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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짜이밍 | 2022-11-18 18:54
주무관 새끼가 관리비 연체료는 입주자들이 맘대로 정하는거야 라고 나한테 이야기 해서
이거 레퍼런스로 달고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따르면
1항 '특별시장은 대통령령으로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2항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69조 관리비등의 연체료에는
'별표 8의 연체요율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별표 8에는 연체요율 산정 시 연체일수를 반영하여 일할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무관 니가 말하는건 관악구만 그렇게 돌리고 있다는거지? 라고 쌈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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