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댓글
|
|
Balentine | 2022-11-11 23:55
Balentine
15,798
6,362,280
프로필 숨기기
66%

신고
Byseven
2022-11-12 13:28
0
국가 보증 기관이란 명칭이 무슨 의미지.
국가가 보증한다고 해서 달라지는게 아닌데, 다들 통상적으로 그냥 그렇게 쓰는 표현인건가?
등기소에서 만약 문제가 있었으면 등기소에서 책임을 지는 것임.
하지만 대부분 아니 거의 99.99퍼센트는 등기 과정에서 사실상 등기소가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요약하자면,
등기소는 직접적인 감사 기관이 아니야.
적극적으로 법률적 사실 관계를 추적해서 판별하는 기관이 아니라
형식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다 충족한 등기 서류를 받아서 등기부에 "국가 공인"의 일종의 기재장부를 만드는 일하는 거지.
위 본문글에 댓글 가보니깐 아는 사람들이 여럿 댓글 달아났네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거임.
위 사안에선 근저당 잡혀있던 등기가 말소가 되었는데, 그 말소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서류등을 본래 집주인(사기꾼)과
저당권자인 신한은행측에서 다 제출을 했기 때문에
말소가 된 것이라 등기소의 책임이 없는 거지.
신고
Byseven
2022-11-12 13:33
0
여담이긴한데. 국가 보증 기관이라는 용어는 어딜 찾아봐도 나는 못들어본 표현이긴 한데
현재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라 결국은 모든 것은 법령에 의거하게 되어있어.
해당 관련법의 진짜 세부적인 내용까지 죽 살펴보면 국가라고 해서 모든 것을 보증하는 게 애초에 아니란 말임.
보통 국가 보증 채권을 국가가 발행을 해서 마치 어음마냥 돈으로 인정해주는 국채 정도가 국가 보증 개념으로 쓰이는데
다들 최근 사건에서 알다시피 그 국채조차도 (실제 거기까지는 일어나진 았았다만)
나라에서 돈없어요. 배째세요 해버리면 어쩔 수가 없음.
신고
Byseven
2022-11-12 15:38
0
elasticity// 등기라는 것 자체가 위조한 서류일지라도 필요한 서류와 항목 요건을 다 갖추게 되면
그냥 무조건 등기소에서는 등기에 기재 등록을 해야하는 거고, 그렇게 등기된 것은 당연히
법률적으로 무조건 가장 우선 순위로 효력을 가짐.
그게 마치 공신력이 무너진 것 처럼 뉘앙스를 말한거라 내가 이야길 꺼낸건데
본문글 소송은 엄밀히 따지면, 너의 표현에 따르면,
위조되어 있던 불법 등기의 효력은 잘못 되었으니, 그 등기를 다시 되돌려라 라는 판결이자나
(근저당권이 있던게 위조에 의해 사라졌으니깐 원복해서 근저당권을 다시 인정하는 등기로 만들라는 대법판결)
이건 등기소 뿐만이 아니라 엄밀히 말해 모든 국가기관의 서류건, 사문서건, 공문서 기타 등등 모든 범주를
떠나서 위조 작성된 서류는 법적 효과를 다 상실함.
민법상의 사문서 위조나 행정(국가 기관 관련) 서류나 모두 위조에 대한 내용을
가장 상위 카테고리에서 그만큼 우선으로 두고 있자나.
신고
Byseven
2022-11-12 15:45
0
위조된 등기라는게 극히 드문 사건도 아니고 자주 발생하는 사건인데
그렇다고 그럼 등기를 확인해보는게 의미없는 절차라고 생각하는 솔직히 말해서 매우 부적절한 전개라 봄.
등기를 떼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다가 말소 기록이 있으면
다시 얼마든지 추가적인 확인도 시도할 수 있음.
본사안 경우만 해도 신한은행이 저당권자였으니깐, 은행에 직접 해당 주택에 등기 관련 저당권 설정 체크도 가능하고
더불어서 이 사건 경우엔 최소한 사기꾼 혼자만 책임을 질 사안이 아니라
신한은행이나 등기소 둘중 한 쪽에게 반드시 해당 주택의 가액에 해당되는 만큼 민사 손배 청구로
받을수 잇는 사안임. 말소를 하려면 신한은행쪽의 인감도 필요한데
그 인감을 위조하는게 사기꾼 혼자만으로 될수가 없자나. 은행이나 등기소의 책임이 분명한건데
본 재판에선 그걸 따지는 실체적 이익이 없는 재판이라 "책임없음"으로 판결문에 적은거임.
위 재판은 근저당권 말소 등기의 취소 소송이니깐.
신고
elasticity
2022-11-12 14:40
0
전집주인a씨가 대출이 있었는데 부동산을 팔고 싶어했음
b씨가 그 부동산을 살테니 대출 다 갚으라고 했고
a씨는 등기소에 인감을 위조해서 나 돈 갚았다고 사기를 침
등기소에서는 이 위조된걸 은행과 직접적인 확인 안하고 승인함
b씨는 등기에 말소된걸 보고 부동산을 구매함
시간이 흘러 은행 조사에서 등기에 설정된 담보가 없어진걸 확인
다시 담보 설정할것을 은행측에서 요구
현 집주인은 담보 설정에 대해서 반발
은행에서 담보 설정을 위해서 법원 해석에 맡김
법원 판단은 은행은 피해자 전집주인이 가해자
따라서 현 집주인은 전집주인에서 구상권 요청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