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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집 날아감

nlv151_54364 Balentine | 2022-11-11 23:55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727704

요약

결론 집은 경매로 날라가고 신한은행에서 변호사비 4800내놔 시전함

nlv152_43234 Balent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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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53 조끼동 2022-11-12 02:06 0

걍 신축두가자 저런거 리스크 생각하면 헤골개아프겟네
내가 저지랄나면 삼족을 보는앞에서 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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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8_4821 Byseven 2022-11-12 02:25 0

글을 봤는데.  글 작성자가 뭔가 이상함.   당연히 말소등기회복 절차 이행소송이니깐 저런 결과로 나오는데
저걸 왜 변호사비 써가면서 대법까지 갔지?

본안 사건에서 피고가 글 작성자 측(피해자측)인데  그 피고가 4명이고 주소지도 싹 다 다른데
말소등기 사건은 빌라1채인데 그것도 보통하곤 많이 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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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8_4821 Byseven 2022-11-12 02:28 0

아무튼 딱 간략하게 정리하면,  위 소송은 애초에 있던 근저당권을 말소한게 잘못 말소한거니깐 원복하라는 판결이라
당연한 결과고 무조건 저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어있음.

저걸로 대법까지 소송한다는게 말도 안되는 건데 매우 의아하다만,
글 작성자 (피고) 측에서는 당연히 추가적인 민사손해에 대해선 다시 청구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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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19_0129 elasticity 2022-11-12 11:47 0

저 소송을 건 쪽은 피해를 입은 은행

사기 과정에서 실수를 한 등기소는 국가 보증 기관이 아니므로 피해를 짊어질 이유가 없음

사기친 놈은 이미 구속되어 있고 돈이 없음

현재 법원은 현 집주인이 사기친 과거 집주인에게 구상권 청구하라는 것

결국 모든 피해는 현 집주인이 짊어짐



이 사태의 핵심은 우리가 신용하던 등기소가 국가 보증 기관이 아니란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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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8_4821 Byseven 2022-11-12 13:28 0

국가 보증 기관이란 명칭이 무슨 의미지.
국가가 보증한다고 해서 달라지는게 아닌데,   다들 통상적으로 그냥 그렇게 쓰는 표현인건가?

등기소에서 만약 문제가 있었으면 등기소에서 책임을 지는 것임.
하지만 대부분 아니 거의 99.99퍼센트는 등기 과정에서 사실상 등기소가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요약하자면,
등기소는 직접적인 감사 기관이 아니야.  
적극적으로 법률적 사실 관계를 추적해서 판별하는 기관이 아니라
형식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다 충족한 등기 서류를 받아서 등기부에 "국가 공인"의 일종의 기재장부를 만드는 일하는 거지.
위 본문글에 댓글 가보니깐 아는 사람들이 여럿 댓글 달아났네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거임.

위 사안에선 근저당 잡혀있던 등기가 말소가 되었는데, 그 말소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서류등을 본래 집주인(사기꾼)과
저당권자인 신한은행측에서 다 제출을 했기 때문에
말소가 된 것이라 등기소의 책임이 없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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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8_4821 Byseven 2022-11-12 13:33 0

여담이긴한데.  국가 보증 기관이라는 용어는 어딜 찾아봐도 나는 못들어본 표현이긴 한데
현재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라 결국은 모든 것은 법령에 의거하게 되어있어.
해당 관련법의 진짜 세부적인 내용까지 죽 살펴보면 국가라고 해서 모든 것을 보증하는 게 애초에 아니란 말임.

보통 국가 보증 채권을 국가가 발행을 해서 마치 어음마냥 돈으로 인정해주는 국채 정도가 국가 보증 개념으로 쓰이는데
다들 최근 사건에서 알다시피 그 국채조차도 (실제 거기까지는 일어나진 았았다만)
나라에서 돈없어요.  배째세요 해버리면 어쩔 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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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19_0129 elasticity 2022-11-12 14:23 0

부동산 거래할 때 등기소를 국가 신용도가 있는 보증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거래를 하는건데

이번 판결에서 보면 알겠지만

결국 등기소의 직원이 시스템 실수로 나온 사기 행각인데

이걸 법원에서 등기소의 실수다 하지만 배상 책임이 없다고 볼만하게 판결문이 나왔으니 문제란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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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19_0129 elasticity 2022-11-12 14:27 0

부동산 거래할때 개인이 거래 시점에 모든걸 확인해서 할 수 있냐는 문제가 있지

저 사람도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등기소에서 나온걸 보고 판단해서 행동한건데

등기소에서는 은행에 확인 절차 없이 위조된 서류만 보고 판단해서 등기 말소를 시켜줬지

결국 법원은 은행 등기소 모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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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19_0129 elasticity 2022-11-12 14:29 0

그리고 국가 보증 기관이란 말은 없는 말이 맞어

그냥 뭐라고 칭해야 되는지 단어가 마땅하게 생각 나지 않아서 그런식으로 표현했음

등기소=국가의 신뢰도를 기반 하니 보증한다고 표현한건데

적절한 표현은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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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8_4821 Byseven 2022-11-12 15:29 0

elasticity//   등기소의 직원이 실수했기 때문에 해당 재판은 아예 다른 내용이자나.
실수를 했고 법에 명시가 되어잇으면 당연히 그에 책임을 져야지.
본 소송 내용은 애초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효력이 유효하냐 아니냐의 소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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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8_4821 Byseven 2022-11-12 15:38 0

elasticity//   등기라는 것 자체가 위조한 서류일지라도 필요한 서류와 항목 요건을 다 갖추게 되면
그냥 무조건 등기소에서는 등기에 기재 등록을 해야하는 거고,  그렇게 등기된 것은 당연히
법률적으로 무조건 가장 우선 순위로 효력을 가짐.
그게 마치 공신력이 무너진 것 처럼 뉘앙스를 말한거라 내가 이야길 꺼낸건데

본문글 소송은 엄밀히 따지면,  너의 표현에 따르면,
위조되어 있던 불법 등기의 효력은 잘못 되었으니,  그 등기를 다시 되돌려라 라는 판결이자나
(근저당권이 있던게 위조에 의해 사라졌으니깐 원복해서 근저당권을 다시 인정하는 등기로 만들라는 대법판결)

이건 등기소 뿐만이 아니라 엄밀히 말해 모든 국가기관의 서류건, 사문서건,  공문서 기타 등등 모든 범주를
떠나서 위조 작성된 서류는 법적 효과를 다 상실함.
민법상의 사문서 위조나 행정(국가 기관 관련) 서류나 모두 위조에 대한 내용을
가장 상위 카테고리에서 그만큼 우선으로 두고 있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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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8_4821 Byseven 2022-11-12 15:45 0

위조된 등기라는게 극히 드문 사건도 아니고 자주 발생하는 사건인데
그렇다고 그럼 등기를 확인해보는게 의미없는 절차라고 생각하는 솔직히 말해서 매우 부적절한 전개라 봄.

등기를 떼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다가 말소 기록이 있으면
다시 얼마든지 추가적인 확인도 시도할 수 있음.  
본사안 경우만 해도 신한은행이 저당권자였으니깐,   은행에 직접 해당 주택에 등기 관련 저당권 설정 체크도 가능하고

더불어서 이 사건 경우엔 최소한 사기꾼 혼자만 책임을 질 사안이 아니라
신한은행이나 등기소 둘중 한 쪽에게 반드시 해당 주택의 가액에 해당되는 만큼 민사 손배 청구로
받을수 잇는 사안임.    말소를 하려면 신한은행쪽의 인감도 필요한데
그 인감을 위조하는게 사기꾼 혼자만으로 될수가 없자나.   은행이나 등기소의 책임이 분명한건데
본 재판에선 그걸 따지는 실체적 이익이 없는 재판이라 "책임없음"으로  판결문에 적은거임.
위 재판은 근저당권 말소 등기의 취소 소송이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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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92 lxxxx 2022-11-12 15:50 0

결국 위임받은 법무사쪽에서 신한은행 인감+위임장+인감증명서 까지 위조를 해야 가능한 일이니까(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걸 따져보면 신한은행쪽도 귀책이 있을거 같고

또 한가지는 그렇게 등기소 접수되었다 하더라도 같은 은행에 2중으로 대출이 가능한 시스템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수도 있을거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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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4_655846 고오오오오 2022-11-12 13:33 0

앞으로도 반복 될 수 있는건데 (담보 더블친거 필터링할 시스템을 갖춰도 어케든 피해내면) 최종 피해자는 선량한 사람이라니 무섭다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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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43 리짜이밍 2022-11-12 13:33 0

아 이거 이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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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43 리짜이밍 2022-11-12 13:56 0

A가 은행한테 대출받음
B가 대출받은 집인지 모르고 A한테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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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43 리짜이밍 2022-11-12 13:57 0

A가 은행한테 집을 담보로 대출받음
B가 대출받은 집인지 모르고 A한테 삼 이러면서 집을 담보로 대출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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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43 리짜이밍 2022-11-12 14:22 0

B는 대출을 갚음 A가 대출을 못갚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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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19_0129 elasticity 2022-11-12 14:40 0

전집주인a씨가 대출이 있었는데 부동산을 팔고 싶어했음

b씨가 그 부동산을 살테니 대출 다 갚으라고 했고

a씨는 등기소에 인감을 위조해서 나 돈 갚았다고 사기를 침

등기소에서는 이 위조된걸 은행과 직접적인 확인 안하고 승인함

b씨는 등기에 말소된걸 보고 부동산을 구매함

시간이 흘러 은행 조사에서 등기에 설정된 담보가 없어진걸 확인

다시 담보 설정할것을 은행측에서 요구

현 집주인은 담보 설정에 대해서 반발

은행에서 담보 설정을 위해서 법원 해석에 맡김

법원 판단은 은행은 피해자 전집주인이 가해자

따라서 현 집주인은 전집주인에서 구상권 요청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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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19_0129 elasticity 2022-11-12 14:41 0

결국 여기서 잘못한 사람은 사기꾼인 전 집주인인데

분란의 소지가 보이는건

이렇게 되면 부동산 거래할 때 등기를 띠어봐야 의미가 없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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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43 리짜이밍 2022-11-12 15:05 0

현 집주인은 뭘 원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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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90 갈릭고스트 2022-11-12 15:10 0

이게 원래 종종 있던 일이라 이중담보 체크하는 시스템이 은행마다 있는데
신한은행은 그게 없었다고 함 그냥 신한은행 거르면 됨 법도 개새끼고 은행도 개새끼인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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