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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erss | 2022-10-18 09:46
이런 일에 해당될 수 있는 일반적인 계약서 조항에는 제3자 면책, 불가항력, 책임제한 등이 있음. 계약 성격에 따라 특약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여기에 그게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음.
제3자 면책은 나랑 계약 상대방이 공동으로 하는 업무가 내 행위로 인해서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그 제3자로부터 계약상대방이 클레임 걸리면 내가 배상해주는건데, 이건 일 어느정도 하는 변호사라면 "내 행위"의 정의를 과실이 아닌 매우 중대한 과실이나 의도적 행위로 해둠. 여기서는 아마도 해당 안되겠지?
다음 불가항력은 뭐 말그대로 천재지변이나 전쟁, 정부행위, 파업 같은걸 얘기함. 보통 불가항력 발생하면 상대에게 통보해주고 사라지길 기다린 담에 계속될 경우 배상 책임 없이 계약 해지 가능함. 이 건에서는 크게 해당이 안되긴 히겠다.
마지막으로 책임한도는 배상 책임액수가 얼마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거임. 보통 계약은 사건 발생 직전 지불한 12개월간의 대금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긴 특수계약이라 어떨지는 모르겠음. 뭐가되었건 일할줄아는 변호사면 책임한도 넣었겠지. 안넣었으면 뭐...ㅎㅎ...
책임한도에 가끔 제3자 면책 비용은 제외한다 넣기도 하는데 이 계약은 어찌되어있을지 모르겠네
암틈 지금 양쪽 법무팀 난리나고있을듯 ㅎㅎㅎ 6대로펌 다 컨택했겠네 ㅎㅎㅎ
Cheer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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