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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entine | 2022-07-10 13:52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122431#home
자백과 반성을 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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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오오오오 2022-07-10 13:57 0
1
자백 반성도 그렇지만 보상 안해준것도 킹받네 징역 6년을 선고받고 11개월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1억90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수사의 미흡한 점은 있지만, 책임을 물을 정도의 잘못이 없다는 이유였다.
라비린스 2022-07-10 14:00 0
2
판사 새끼도 옥살이 11개월 시켜보자 그래도 책임을 물을 정도의 잘못이 없는지 겪어봐야 알지 시발
라비린스 2022-07-10 14:01 0
3
근데 이거 작년 뉴스인데??
날아라봉현이 2022-07-10 14:07 0
4
그럼 그 미흡한 수사로 인생 망가진 저 억울한 피해자는 누가 책임지냐
날아라봉현이 2022-07-10 14:08 0
5
바케헤가 판사해도 이거보단 잘하겠다
고오오오오 2022-07-10 14:09 0
6
11개월 형 살고 나오면 직장이고 사생활이고 다 박살 났겠네
순결한소년 2022-07-10 14:16 0
7
거기다 죄목이 미성년 성폭행임
[PF]핵캐논 2022-07-10 14:56 0
8
이맛헬ㅋㅋ
elasticity 2022-07-10 16:25 0
9
미친거 아닌가 ㅋㅋㅋㅋ 사법부는 불가침의 영역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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