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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ㄱㅋ | 2022-07-06 12:54

보다 잘하면 됨
ㅅㄱ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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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에르라인
2022-07-0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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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 예비군 설치법 대충 찾아보니까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② 예비군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5조제1항에 따라 군부대의 장이 예비군의 동원을 하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동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직장인은 보장/지원을 받는데 학생은 언급이 없음.
학생은 학칙에 의해 지원/보장이 되는 거고 거기서 해주지 않으면 교수 재량에 달린 문제.
http://www.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