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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예비군

nlv120_8794 ㅅㄱㅋ | 2022-07-06 12:54

보다 잘하면 됨

nlv129_8796 ㅅㄱ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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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47_5612435 라비린스 2022-07-06 13:03 0

공결 규정 학교마다 있을텐데
거기에 예비군이 빠져있나?
그런 병신 학교가 있어?
계절학기라고 안쳐주는게 어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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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9_8796 바이에르라인 2022-07-06 13:40 0

밑에 내 댓글 링크 페이지 봐서는 최소 2015년까지 서울대에선

'학내 규정에는 예비군 훈련 참가로 결석한 수업의 출석을 인정하는 사안과 관련된 규정이 부재하다. 출석에 관련된 규정은 ‘서울대학교 학칙’ 제85조에 출석상황이 학업성적에 참작된다는 조항 뿐이다. 예비군 훈련은 물론 출석으로 인정되는 공식적인 결석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규정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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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65_7686 덤벼라미스김 2022-07-06 13:13 0

예비군 보충수업은 못할망정 출석인정도 못하겠다는건 뭔 개병신소리지 북한놈인가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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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90 lxxxx 2022-07-06 13:23 0

이건 법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나? 예비군법에 부당한 차별 금지 없으면 그거대로 문제인거 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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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9_8796 바이에르라인 2022-07-06 13:36 0

향토 예비군 설치법 대충 찾아보니까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② 예비군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5조제1항에 따라 군부대의 장이 예비군의 동원을 하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동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직장인은 보장/지원을 받는데 학생은 언급이 없음.
학생은 학칙에 의해 지원/보장이 되는 거고 거기서 해주지 않으면 교수 재량에 달린 문제.
http://www.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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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44 조끼동 2022-07-06 13:42 0

교수평가라는 훌륭한 제도가 있는게 다행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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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47_5612435 라비린스 2022-07-06 13:57 0

법령센터보니깐 2015년에 신설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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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47_5612435 라비린스 2022-07-06 13:58 0

고로 교수나 학교가 개새끼니깐 까도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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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66_76 포핸드 2022-07-06 14:11 0

교수나리가 군대를 안갔는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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