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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이닝초코 | 2022-06-20 10:49
집팔라고 양도세 보는데
죽으나 사나 5년 들구 있어야하네
비과세 될려면 조정제외지역이라는데 도로안깔린데나..가능
씨발 증여세 양도세 아주 좃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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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땅 2022-06-20 11:09 0
1
집도 있고 금수저였네
샤이닝초코 작성자 2022-06-20 11:17 0
2
집이 문제가 아닙니당 ㅠ
cxbar 2022-06-20 11:12 0
3
5년이 그거 아냐? 실제 니가 증여받은 당시의 시세 취득가액으로 인정받는거 ㅇㅇ
샤이닝초코 작성자 2022-06-20 11:16 0
4
증여는 냇음 양도 ㅠ
cxbar 2022-06-20 11:19 0
5
샤이닝초코// 그니까 양도세자체가 판매금액-취득가액아냐. 니가말하는 5년이 니가 증여받은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 니가 증여받은시점의 시세로 취득가액이 인정받는다고. 이월과세적용말하는거아녀
샤이닝초코 작성자 2022-06-20 11:27 0
6
ㅇㅇ ㅠ
lxxxx 2022-06-20 11:27 0
7
부동산을 상속 받으면 시세대로 상속세를 안냄 근데 5년내에 그걸 처분하면 처분한 시세대로 상속세를 냄
cxbar 2022-06-20 11:31 0
8
멀쩡한 샤초부모님 보내지마세요....
lxxxx 2022-06-20 11:31 0
9
넵증여;;;
cxbar 2022-06-20 11:34 0
10
그리고 5년내면 처분한시세가 아니라 샤초부모님이 처음취득한 취득가액으로 인정을받는거임 증여세는 상관이없어. 가령 샤초부모님이 5억에산집이 지금10억이면 지금으로부터 5년이되야 취득가액 10억을 인정받음 이거 엄청 ㅈ같은데, 부부간 증여후 양도세감면받는거 막으려고있는제도지
lxxxx 2022-06-20 11:47 0
11
cxbar// 상속인줄 알았음.. 뭐든간에 약간은 행복한 고민 같긴하네
cxbar 2022-06-20 11:50 0
12
lxxxx// ㅇㅇ 맞어 그리고 기만질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증여후 취득가상향후 판매를 통한 양도세 감면이 목적이라면 샤초가 아니라 샤초부모님이 부부간증여를햇겟지. 부부증여는 6억까지 증여세 비과세니까. 애초에 팔라고 증여해준게아님 ㅡㅡ;
래디오스 2022-06-20 11:29 0
13
이런 여초카페같은 불평을 가장한 자랑질 밸게에선 좀 안보면 안되나요? 그냥 대놓고 자랑을 하세요
띠꺼움 2022-06-20 11:32 0
14
ㅋ
cxbar 2022-06-20 11:37 0
15
근데 이거 본인만 모른거아님?증여할때 부모님이 아셨을텐데?
지그어린이 2022-06-20 12:00 0
16
너 갈고지?
cxbar 2022-06-20 12:02 0
17
선듀에 이은 샤이닝갈고;;
갈릭고스트 2022-06-20 12:22 0
18
들켰누
lxxxx 2022-06-20 12:04 0
19
샤갈의 세금내리는 마을
seoyo9 2022-06-20 12:07 0
20
강남역 지하 커피숍 단골 미팅장ㅅ
래디오스 2022-06-20 12:08 0
21
순이야 그리웁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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