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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바 | 2022-06-09 13:22
전자제품 직구시 더 이상 목록통관이 불가능해졌습니다.
2022년 6월 7일부로 개정 시행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제품들은 더 이상 목록통관 대상이 아니며 일반 수입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반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적합성평가를 면제받고 제품을 중고로 판매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통관사실 확인을 위해 개정된 정책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미국으로부터 직구시 $200 미만 제품은 목록통관이 가능했으나, 이제 전부 일반 수입신고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 따르면 $150를 초과하는 제품은 10%의 부가세가 추가되고 품목에 따라서는 관세가 추가됩니다.
라고 함
전자제품이 목록통관에서 일반통관으로 바뀌면서 면세한도가 200에서 150달러로 줄어듦
이게 갑자기 시행된거라 지금 배대지나 11마존같은 곳도 난리라던데?
벗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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