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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이닝초코 | 2022-05-26 17:30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도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2)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카메라 등 이용촬영),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 유치를 목적으로 대만, 홍킁 등 투자자들을 상대로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았다. 이밖에 2013~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 등에서 도박을 하며 약 22억원을 사용한 혐의, 도박 자금으로 100만 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 총 9개 혐의가 적용됐다. 대법원은 이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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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보다 짧누 ㅋㅋㅋㅋㅋㅋㅋㅋ
샤이닝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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