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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디오스 | 2022-05-16 22:48
물론 사기친 행위에 현저한 고의성과 높은 피해액(억단위)이 전제돼야겠지만
솔직히 대한민국에 빈부격차 심한데 억단위의 돈은 누군가에겐 목숨에 버금간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억단위 돈을 사기쳤다? 살인이나 마찬가지지.
그런데 처벌은 솜방망이니까 오히려 사적제재에 의해 살해당하는 건 어찌보면 인과응보?랄까? 난 뭐 그런 생각이 든다.
래디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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