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168338
(여가부 폐지법안 내용)
발의된 개정안은 정부조직의 '행정각부'를 정의한 제4장의 제26조 제1항제15호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도록 명시했다.
같은 장의 제38조(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은 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노인·장애인·보건위생·의정(醫政) 및 약정(藥政)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는 제1항의 '노인'을 '청소년·가족·노인'으로 확대한다.
여가부에서 맡고 있던 청소년과 가족 부분을 이제 복지부가 맡게 된다는 뜻이다.
제41조(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는 부분은 모두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