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댓글
|
|
리짜이밍 | 2022-04-11 20:10
2020년에 집주인 할머니와 전세 계약함 (이때는 치매가 아니었으나 치매기가 보임)
2022년 연장 계약을 하려고 함 전세금의 5프로만 해서 30억만 추가 지급하면 됨
아들내미가 할머니를 안 보여주고 본인이 대리인으로 계약을 하려고 시도함
그래서 나는 할머니의 치매 가능성을 예상함
그래서 나온 걱정이
1번 걱정 : 어쨌든 집주인은 할머니니까 할머니랑 계약을 직접해야 하는데 직접 하려니 치매인 사람이라 그냥 평범하게 계약하면 나중에 자식새끼들이 응 사실 치매였어 계약 무효
2번 걱정 : 대리인이랑 계약을 했는데 응 사실 아들내미가 어머니 치매인거 이용해서 나한테 사기친거야 그래서 계약 무효
이 두가지만 걱정하면 되냐?
사실 걱정해도 답이 없네
리짜이밍
7,178
539,680
프로필 숨기기
96%